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5고합24, 2025보고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 사건
- 2025고합2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5보고2(병합) 보호관찰명령 -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 A
- 검사
- 신명은(기소, 보호관찰명령 청구), 진동화(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건우(국선)
- 판결선고
- 2025.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2024. 11. 1. 09:48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더이상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발신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면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고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 등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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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23, 32, 35)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사항 통보 및 피의자의 태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 통보전화 및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 목록 제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잠정조치결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8, 34, 37, 41)
1. 현장 사진, 전화 및 문자, 카톡 내역 등, 전화 및 문자 통보 내역, 피해자의 통화 목록, 피해자 제출 사진, 사진(피혐의자가 피해자 집 앞에 와 있는 모습), 서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법 제40조, 제50조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구하나,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스토킹 > 01. 스토킹범죄 > [제1유형] 일반 스토킹범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스토킹 > 01. 스토킹범죄 > [제1유형] 일반 스토킹범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다시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9차례의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회에 걸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범죄일람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