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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7.선고2018가합101329판결

[부당이득금]


14
사건
2018가합101329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득아(담당변호사 이고은)
피고
1.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담당변호사 심갑보)
2. E 주식회사
3. F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희
4. 주식회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름(담당변호사 여광수, 유은혜)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 17.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85,735,584원, 원고 B에게 301,628,096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8. 10. 1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68,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10. 1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F는 원고 A에게 85,735,584원, 원고 B에게 75,407,0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18. 10. 1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 C에게 154,133,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18. 10. 1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B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D, F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E 주식회사가 각각 부담하며, 원고 A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F가 각각 부담하고,
나. 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F가 각각 부담하고,
다. 원고 C와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C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G가 각각 부담한다.
7. 제1 내지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E, F는 공동하여 171,471,16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 F는 공동하여 44,882,71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 E, F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77,035,1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G는 원고 C에게 8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A, B(이하 1항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하여 . 기초 사실 1) 피고 D은 오산시 H 지상 'I'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사업의 시행 · 시공사로서, 2016. 9. 5. 피고 E(대표자: 피고 F)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2016. 12. 9. 피고 E을 통하여 I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J호에 관하여 피고 D과 분양대금 857,355,840원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171,471,168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B은 2016. 10. 14. 피고 E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 K호에 관하여 피고 D과 분양대금 754,070,240원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그 무렵 계약금 150,814,048원, 2017. 8. 24. 중도금 226,221,072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4) 원고들은 잔금일(2017. 11. 27.)이 지나도록 잔금(원고 A: 685,884,672원, 원고B: 377,035,12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두 차례 잔금 지급을 최고한 후 그 기한 내에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2018. 1.경 원고들에게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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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3-0> <이미지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2, 14, 15, 1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 부분(원고 A의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청구 부분 제외)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들 피고 F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① 원금 회수 및 수익금 보장, ② 잔금 지급 이전에 전매 또는 피고 F의 직접 승계, ③ 편의점(J호)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K호) 독점 운영 보장 등을 약속하였으나, 피고 F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F는 위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이 피고 D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 D로부터 계약금 등을 몰취당하였으므로, 피고 F는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E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F와 연대하여 피고 F가 위와 같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 E, F 피고 F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원금 회수 및 수익금 보장 등 약속을 한 바 없다. 설령 피고 F가 원고들에게 전매를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F는 원고들의 상가를 전매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원고들이 협조하지 않아 전매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 F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E의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 판단 ) 피고 F의 불법행위 책임 성부 갑 제4, 7, 8, 16, 25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F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매수를 권유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하면 잔금일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 특히 원고 A에게는 2017. 6. 9. 이 사건 상가 J호가 잔금일까지 전매되지 않을 경우 피고 F가 이를 직접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나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F가 처음부터 원고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익을 취할 의도로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먼저 피고 F가 원고들에게 원금 회수 및 수익금을 보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편의점(J호)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K호) 독점 운영 보장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들은 당초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행업자가 매수를 권유하면서 전매를 보장한다고 약속하는 일은 그리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 F는 분양권 전매를 위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고지하고 원고들과 연락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③ 원고들은 피고 F의 중개로 피고 D과 정상적으로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D은 I를 정상적으로 완공하였다.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F가 원고들에게 전매 기회를 보장하거나 직접 상가를 승계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그 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이를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들이 피고 F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피고 F의 기망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 피고 F의 채무불이행 책임 성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F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매수를 권유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하면 잔금일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특히 원고 A에게는 전매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 F가 이 사건 상가 J호를 직접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 F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원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D로부터 분양계약을 해제당하고 그 계약금을 몰취당하였다. 피고 F는 이러한 원고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분양권 전매 보장 약속과 관련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는, 원고들의 상가를 전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원고들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잔금 지급 여력이 없어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험에처해 있던 원고들이 피고 F의 전매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F는 원고들의 계약금을 I 오피스텔
<각주1>의 잔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피고 F가 약속한 전매 이익과는 다름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 F가 전매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 E의 불법행위 책임 성부 피고 F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E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 소결 피고 F는 위 전매 보장 채무불이행에 따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D에 몰취당함으로써 입게 된 계약금 상당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 A에게 85,735,584원, 원고 B에게 75,407,024원(각 분양대금의 10% 상당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10.부터 피고 F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7.까지 상법상 연 6%,<각주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들 (1)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은 피고 F 또는 피고 E의 전매 보장에 관한 사기 또는 원고들의 착오로 체결되었고,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고 E의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설령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의 해제 통지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D은 분양계약 제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에서 피고 D의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피고 D (1) 피고 D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F 또는 피고 E의 사기 행위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 또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2) 피고 D은 피고 E의 사용자가 아니다.
(3)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은 원고들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된다. 그리고 피고 D이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E에 지급한 수수료 합계 123,389,904원 및 원고 B의 중도금 대출 이자 8,418,517원도 피고 D이 계약 해제에 따라 반환할 분양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 취소 가부
(1) 먼저 원고들의 사기 취소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F가 전매 보장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의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것은 동기에 불과하고, 이를 피고 D에 표시하였다거나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D의 사용자 책임 성부
피고 D이 피고 E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 D은 피고 E과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 D이 피고 E의 분양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한 피고 E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1) 결국,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은 원고들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므로, 피고 D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계약금 몰취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 제9조 제4항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만 인정되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즉 피고 D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만 배상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상 계약금이 분양대금의 20%로서 일반적인 상가 분양계약에서의 계약금(분양대금의 10%)보다 많은 점, 원고들과 피고 D의 이사건 상가 분양계약상 관계, 원고들과 피고 D의 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전체의 50%(분양대금의 10%)로 감액한다.
(3) 피고 D은, 원고들에게 피고 D이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E
지급한 수수료 합계 123,389,904원[= 58,474,240원(원고 A의 상가 J호) + 64,915,664원 (원고 B의 상가 K호)] 및 원고 B을 대신하여 지급한 중도금 대출 이자 합계 8,418,517원에 대하여도 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수료 등 합계액이 원고들에 대하여 몰취할 각 계약금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액 예정액 외에 별도로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피고 D은 원고 A에게 85,735,584원(= 계약금 171,471,168원 × 50%), 피고 B에게 301,628,096원[= (계약금 150,814,048원 × 50%) + 중도금 226,221,0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분양대금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7.까지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A의 피고 E, F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
원고 A은 임대사업자로서 피고 E의 소개로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상가 J호 및 I 오피스텔 4채를 분양받아 납입한 분양대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44,882,710원을 환급받았으나, '투자 목적으로 상가 등을 매입한 사람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피고 F의 거짓말에 속아 위 돈을 피고 E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E,F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 F
원고 A은 처음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전매할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바, 전매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도 새로운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E은 미리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았을 뿐이므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 E, F에게 위 돈의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E이 원고 A에게 지급한 40,614,000원은 위 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먼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28호증, 을나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 E의 소개로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상가 J호 및 I 오피스텔 4채를 분양받아 납입한 분양대금에관하여 부가가치세 44,882,710원을 환급받은 사실, 이후 피고 F의 요청으로 위 상가 등을 전매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 E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44,882,71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위 각 분양계약은 모두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 E은 원고 A으로부터 받은 위 부가가치세 44,882,7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각주3>
(2) 한편 피고 E이 피고 D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40,614,0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돈은 피고 E이 반환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 A 주장처럼 피고 F가 원고 A을 기망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 A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은 대상은 피고 E이지 피고 F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피고 E은 원고 A에게 4,268,710원(= 44,882,710원 - 40,6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2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0. 1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C(이하 2항에서는 '원고'라 한다)의 피고 G(이하 2항에서는 '피고'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2016. 4. 15. 평택시 L 외 4필지 상 'M'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4채(N호, O호, P호, Q호)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대금 각 255,000,000원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합계 9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보증하에 대출을 받아 2016. 5. 30.부터 2017. 5. 25.까지 중도금 합계 6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입주예정일인 2017. 9.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준공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8. 1. 2.과 2018.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 2018. 1. 12.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13-0>
<이미지1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19,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입주예정일인 2017. 9.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오피스텔을 준공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2회의 최고를 거친 후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10,000,000원을 반환하고, 분양계약 제3조 제5항에 따른 위약금 10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①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는 공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준공 지연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것이며, ③ 원고의 최고는 부적법하고, ④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경미하여 원고가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⑤ 원고는 피고의설계변경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제 주장은 신의칙에도 반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보증으로 원고가 받은 중도금 대출금 608,000,000원
<각주4>과 피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금 이자 45,866,708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분양계약 해제 여부
갑 제24호증, 을다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2018. 1. 1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 표시 부분에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위 문구에 따라 입주예정일을 피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연기할 수 있다고 보면 위 조항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문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입주예정일인 2017. 9.부터 3 개월이 지난 후에는 위 제3조 제3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오피스텔 준공 지연은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먼저 피고 주장처럼 대한민국 내 사드 배치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이 4개월 늦어졌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중국 정부의 환경오염 단속으로 인해 원자재 공급이 늦어졌다는 점 역시 피고가 다른 경로를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다른 원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가능하고 이러한 원자재 수입의 어려움 등을 반영하여 유예기간을 3개월 둔 것이므로 이를 불가항력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 주장처럼 2017년 여름에 천재지변에 해당할 정도로 장마나 폭우 등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2017년 장마 일수는 예년보다 적었고, 강수량도 예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임이 명백하다.
③ 원고는 2017. 9.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인 2018. 1. 2.과 2018. 1. 5. 피고에게 입주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를 하였고, 위 각 최고 통지는 2018. 1. 3.과 2018. 1.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최고 기간은 최소 14일이 되어야 하므로 첫 번째 최고로부터 위 기간이 지나지 않은 두 번째 최고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최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④ 피고가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준공을 마치지 못함으로써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한 이상, 피고 주장처럼 원고에게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해제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⑤ 원고가 피고의 설계변경 동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와 관계없이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위약금 지급의무
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분양대금 합계 710,000,000원(= 계약금 98,000,000원 + 중도금 612,000,000원)을 반환하고, 위약금 102,000,000원(= 분양대금 각 255,000,000원 × 10% × 4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약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분양대금의 10%로 예정된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서 제3조 제6항 및 제5조 제7항에는 계약해제 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에서 중도금 대출 원리금 및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납부한 대출금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대출금 원금 612,000,000원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상(이에 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실제로 변제함으로써 원고를 면책시켰는지와 관계없이 피고가 반환할 분양대금에서 위원금 612,000,000원과 피고가 납부한 대출금 이자 45,866,708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 C에게 154,133,292원(= 분양대금 반환 52,133,292원(= 기지급 분양대금 710,000,000원 - 중도금 대출금 612,000,000원 -  피고가 납부한 대출금 이자 45,866,708원) + 위약금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일부씩 인용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강영희 김준우

  1. 각주1)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외에 I 오피스텔에 관하여도 피고 F의 소개로 피고 D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 각주2) 원고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상인에 해당하고, 위 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한다.
  3. 각주3) 피고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각주4) 실제 중도금 대출금은 612,000,000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