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7. 선고 2018나25443 판결
[보증채무금]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건
- 2018나25443 보증채무금
- 원고,피항소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태욱 - 피고,항소인
-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덕 - 제1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단143510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단143510 판결
- 변론종결
- 2019. 5. 10.
- 판결선고
- 2019. 6.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4,541,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4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 제2항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무효이다.
(2) 판단
보증인보호법 제4조 보증인보호법 제4조 전단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제1, 2항은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보증인보호법 제4조 보증인보호법 제4조 전단은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주요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의 경우에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보증인보호법 제4조 보증인보호법 제4조 전단의 요건은 적법하게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외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종된 채무에 관하여 별도로 그 액을 특정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관한 대출신청서에 총 대출금액 112,800,000원, 대출이율 연 5.5%, 연체이율 연 24%, 보증채무 최고액은 총 대출금액의 13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은 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보증으로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과 그 이율이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보증채무 최고액 한도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E에 대한 간이회생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관한 회생채권을 44,513,168원으로 신고하였는데, E는 위 간이회생 절차에서 21,827,803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22,685,365원도 E의 주식으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면책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회생법원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에 대한 간이회생 절차가 2016. 10. 5. 개시되어 2017. 8. 8. 인가되었고 2017. 9. 19. 종결되어 확정된 사실(서울회생법원 2016간회합100104서울회생법원 2016간회합100104), 2017. 8. 25. 기준으로 원고의 E에 대한 2015. 5. 29.자 대출원금은 80,194,656원(= 대출번호 H : 40,097,328원 + 대출번호 I : 40,097,328원), 2016. 3. 21.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관한 대출원금은 99,696,496원(= 대출번호 F : 50,581,698원 + 대출번호 G : 49,114,798원)이 각 남아 있었던 사실, E가 2017. 8. 25. 원고에게 158,552,394원(= 회생담보권 136,724,591원 + 회생채권 21,827,803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그중 94,767,275원을 위 2015. 5. 29.자 대출원리금 변제에 지정 충당하여 위 대출채무가 소멸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나머지 63,785,119원을 위 2016. 3. 21.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관한 대출원리금 변제에 지정 충당한 사실(대출번호 F : 39,568,561원 + 대출번호 G : 24,216,558원), 이에 따라 2017. 11. 3.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관한 대출원금은 54,541,325원(= 대출번호 F : 20,517,536원 + 대출번호 G : 34,023,789원)이 남게 된 사실, 원고는 위 간이회생 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우선 변제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채권이 44,513,168원(= 대출번호 F : 23,017,915원 + 대출번호 G : 21,495,253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E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의 보증채무액이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내역에 따라 44,513,168원으로 감축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E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 충당에 대한 즉시 이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민법 제476조민법 제476조에 따라 E의 2017. 8. 25.자 변제금 158,552,394원을 위와 같이 지정 충당한 것은 것으로 유효하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다44486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다44486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7244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724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지정 충당에 따라 E의 2017. 11. 3. 기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관한 잔존 원금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54,541,325원이다.
(다)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 등이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등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5054선고 2014다25054 판결 참조). 한편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실시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회생채무자의 기업 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로서 E로부터 인수한 신주의 주당 가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인수한 E의 신주 2,268주가 모두 무상 소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E의 간이회생 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