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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19가합110900 판결

[용역비]


11
사건
2019가합110900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래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선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인석
피고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변론종결
2022. 3. 18.
판결선고
2022. 5. 13.

1. 피고는 원고에게 283,936,400원 및 그 중 127,047,8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0.부터, 156,888,6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부터 각 2022. 5.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283,936,400원 및 그 중 127,047,8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56,888,6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예비적으로 278,833,799원 및 그 중 127,047,8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51,785,99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여수시 C 일대의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0. 4. 29.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원고는 2010.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설계용역을 총액 713,1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미지5-0><이미지6-0><이미지4-0>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위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만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기본계획안, 정비구역지정안, 건축기본도서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2011. 10. 24. 여수시장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취지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여수시장은 2011. 12. 26. 여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3호<각주1>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제안서를 반려하였고, 2012. 12. 12.경 당시 피고 조합장이었던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연립주택 등을 포함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1. 1. 4.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도시계획용역업체로 선정하고, E과 2011. 11. 29. 이 사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인근 빌라, 단독주택 지역을 포함한 정비사업 계획안, 정비구역지정안, 건축기본도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납품(이하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라 한다)하였고, E은 2013. 5. 7. 여수시장에게 위 건축기본도서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여수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제출하였다. 5) 전라남도지사는 2015. 7 2. 전라남도 고시 F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 한다). 라. 원고의 추가용역대금 지급청구 및 피고의 해지통보 1) 원고는 2015.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가 이 사건 계약 외 용역업무라는 점을 고지하고, 그 견적금액을 기존 용역대금 총액의 20%인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하여 제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피고의 감사 G은 2018. 1. 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원고에게 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18. 1. 15.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계약 제13조 각호의 해당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고, ② 피고 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감사가 해지절차 진행 중임을 통보하고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③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사건 계약 제15조(손해배상), 제17조(설계업무중단 대가지급)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피고는 2018. 2.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것을 결의하였고, 2018. 2. 5.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새로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8.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42,626,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용역대금 142,62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285,25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9. 4. 16. 재차 위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의 시공회사 선정 피고는 2018. 9. 16.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로 선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1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금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 3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시 계약금 총액의 20% 상당인 156,888,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다만 그 시기를 시공회사 선정 후 14일 이내로 유예하고 있다. 피고는 2018. 9. 16. 시공회사를 선정하였고, 그로부터 14일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6,88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해지통보로 해소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위 해지통보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 의한 피고의 해지권 발생사유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지통보는
민법 제673조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7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계속 수행하였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인 151,785,999원(= 이 사건 계약금액 713,130,000원 –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비용 합계 561,334,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지하면서 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 15.자 내용증명우편 내지 2018. 10. 16.자 공문을 통하여 원고가 추가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사건 계약 제15조) 및 설계업무중단시의 대가지급의무(이 사건 계약 제17조)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업무의 수행을 중단하였는바, 원고도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18. 1. 15.자 내용증명우편 내지 2018. 10. 16.자 공문을 발송하였을 무렵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위 합의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2020. 7.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문제만 남게 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17조 제1항에 따라 용역대금 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 내지 4항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시 원고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금 총액의 20% 상당인 156,888,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그 시기를 시공회사 선정 후 14일 이내로 유예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8. 9. 16. I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로 선정한 사실, 원고가 2018. 10. 16. 및 2019. 4. 16. 피고에게 위 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문 내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56,88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묵시적 합의해지 인정 여부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감사 G이 2018. 1. 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원고에게 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피고가 2018. 2.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것을 결의하고 2018. 2. 5. H와 새로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8. 1. 15. 피고의 공문에 대하여, 원고측에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없고, 피고 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감사가 해지절차가 진행 중임을 통보하고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원고가 위 회신에서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의 손해배상책임조항이나 제17조의 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책임 조항을 언급한 것은 피고가 향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피고가 지게 될 책임의 내용을 강조한 것일 뿐,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2018. 2. 3.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해지를 결의하고 H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거나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한 바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가 I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로 선정한 2018. 9. 16.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8. 10. 16. 및 2019.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제4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과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공문 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신뢰관계 훼손에 따른 해지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훼손’은 위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임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민법 제689조 제1항), 또한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계약서의 여러 조항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3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를 ‘사업시행인가시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심의도, 사업시행인가설계도, 실시설계에 필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열거하고 있어 설계도면이라는 성과물을 완성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제4조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과 무관하게 매월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 건축심의도서 신청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실시설계 납품시와 같이 단계별 일의 완성에 따라 용역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제13조 및 제14조는 원고가 면허,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거나 쌍방의 귀책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 해제·해지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점, ④ 제15조는 약정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는 물론 기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일정한 기간 내 건축심의도, 사업시행인가설계도, 실시설계도 등의 설계도면 작성을 완료하고 피고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민법 제543조 내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156,888,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를 선정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금 지급을 청구한 2018. 10. 1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0.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시공사를 선정한 2018. 9. 1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0.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고 시행절차에 따라 시공회사 선정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면서도 동조 제3, 4항에서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지불시기와 관련하여 ‘단계별 용역일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추가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용역대금 127,047,8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추가용역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상인으로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상 당사자 사이에 추가용역업무 수행으로 인한 보수지급을 배제하기로 하는 조항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위 추가용역업무를 바탕으로 여수시장에게 ‘여수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제출하여 이 사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1조 내지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추가용역대금 127,047,8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E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도시계획용역업체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E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E이 위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축기본도서를 작성하고 행정지원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 수행 및 용역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와 관련된 약정의 존재 여부
수급인의 추가용역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용역의 수행 및 추가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용역을 수행하게 된 경위, 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용역의 내용, 추가용역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추가용역에 대한 도급인의 지시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용역에 따른 추가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 수행 및 대금지급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체결된 바가 없는 사실, 피고가 2011. 1. 4. E을 도시계획용역업체로 선정하고, E과 이 사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이 원고가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로 작성한 정비사업 계획안, 정비구역지정안, 건축기본도서 등을 반영하여 ‘여수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한 사실, E은 2018. 12. 7. 피고로부터 위 용역수행의 대가로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가 이 사건 계약상의 설계용역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에 관하여 문서 등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지시 내지 요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용역대금은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 내지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에 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용역비를 정한다고 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 (정비구역지정)에 원고와 피고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설계용역업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추가적으로 정산,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를 수행하였을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D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건축기본도서 작성 등의 설계업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당시 설계자이던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대가는 우선 정비구역의 지정이 완료된 후 별도 정산하거나 설계용역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최초 정비계획도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에 접수하였으나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이후 여수시장이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안과 설계도면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인근 지형을 조사하여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용역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원·피고 사이에 협의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를 수행할 당시 추가용역대금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가용역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가용역업무에 관한 약정의 체결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5327 판결 등 참조).
④ 원고는 2015. 1. 26. 피고에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조경설계) 관련 용역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1. 28. 지출결의서 내역에「정비구역지정 조경설계 대금」으로 기재하고,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에 대한 견적금액을 기존 용역대금 총액의 20%인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하여 제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위 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감정인은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 사건 계약서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도서를 제공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피고가 E에게 위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한 것과 별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추가용역대금의 산정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용역대금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국토계획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에 대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이 사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과 원고의 이 사건 추가용역대금 지급 청구가 있었던 2015년 노임을 적용하여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추가용역업무에 대한 대금을 127,047,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감정하였는바, 이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용역대금 127,047,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3,936,400원(= 이 사건 계약금 156,888,600원 + 이 사건 추가용역대금 127,047,800원) 및 그 중 이 사건 계약금 156,888,6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2018. 10. 1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0. 31.부터, 이 사건 추가용역대금 127,047,8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9. 10.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성희(재판장) 김서현 곽새롬

  1. 각주1)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③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