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9고단1183 판결
[사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19고단1183 사기
- 피고인
- A
- 검사
- 전계광(기소), 김재현(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유영진, 최영원
- 판결선고
- 2019. 6.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유
범죄사실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마트 양재점 D의 'E'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D은 특허를 갖고 있고 G슈퍼 내 'H' 떡볶이 매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매장개설을 위해 매장 1개당 3,000만원을 투자하면 10% 이익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월 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수 억 원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녀 명의 신용카드 4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J에게 1,800만 원 채무를, K에게 1,000만 원 채무를, L에게 500만 원 채무를, M에 3,0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국세체납금이 3,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 당시 운영 중이던 매장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7. 23. 2천만원, 2016. 8. 3. 3천만원, 2016. 9. 8. 4천만원 4회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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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각 경찰진술조서 (대질 포함)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해자는 매일 10만원씩 갚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변상 받기 위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증언도 하였다. 현재 8백여만원 변상되었다.
원래의 진정한 합의는 비록 전부 변상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합의 당시 변상액만으로 모든 것을 종결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보충적으로는 장래 이행을 예정하더라도 인적, 물적 담보가 충분한 담보 기능을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이 예상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담보 없이 장래 이행을 조건으로 한 합의 즉 소위 "외상 합의"는 대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간구하는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서 받아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변심에 의해서건, 피고인 자신의 궁박한 상태에 의해사건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을 게 쉽게 예상되므로 합의로 인정될 수 없고, 당시의 일부 회복액만을 참작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전국의 시골장을 돌며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1달 5백만원 가량 매출을 올려 피해자에게 일 10만원 즉 월 3백만원을 갚겠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한 수익 전액을 갚는다는 것이므로, 당장에 피고인을 압박하고 있는 형사공판이 종결되면 지켜질 수 없는 약정임이 명백하다.
합의로서 고려 여지가 없다. 불법과 회복 정도, 기타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