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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29.자 2020카합10292 결정

[회의개최금지가처분]


21
사건
2020카합10292 회의개최금지 가처분
채권자
1. A
2. B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진
채무자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채무자는 2020. 9. 29. 18:30에 개최되는 D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제2회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18. 7. 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자를 서울 광진구 E 일대 'D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채권자들은 위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이고,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60명이다. 다. 채무자는 시행규정(안) 확정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20. 9. 29. 18:30에 이 사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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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들의 주장
채권자들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 23명은 2020년 9월경 사업시행자 지정동의를 철회하였고 그중 20명은 신탁등기도 말소하였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회의를 개최할 권한이 없고, 채무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안내 누락, 정비사업위원회 위원 선출방식의 위법, 위원 후보자에 대한 찬반표명기회 축소, 채권자 B에 대한 투표권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회의 개최는 위법하다.
3. 판단
가. 하자 있는 총회 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가처분으로 그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나. 채권자들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적법한 동의 철회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동의의 철회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데, 채권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의 철회는 채무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철회로서의 효력이 없다.
또한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신탁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신탁받은 토지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3에 미달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회의 개최 과정에서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다. 또한 채권자들은 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반대함으로써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위 안건들이 가결되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열려 있으므로 이 사건 회의 개최를 금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20. 9. 29.
판사 임태혁(재판장) 유성희 이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