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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5.자 2021가합112862 화해권고결정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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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가합112862 약정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신제영
피고
1. C지역주택조합
피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한결 담당변호사 이승훈
2. 주식회사 D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피고 C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205,250,000원, 원고 B에게 158,050,000원을, 2024. 9. 30.과 피고 C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조합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 흐름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의미한다)이 실행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중 더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 각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 C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에게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위 조항 외에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은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5,250,000원, 원고 B에게 158,0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1,250,000원, 원고 B에게 136,0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22,000,000원은 PF 대출이라는 이행기가 도래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23. 10. 5.

판사 정완(재판장) 김찬미 박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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