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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2가단105819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22가단105819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김병규
피고
B 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변론종결
2023. 10. 20.
판결선고
2023. 11. 17.

1. 피고는 원고에게 634,592,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2023. 11. 17.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922,868,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C는 2020. 10. 30. 18:4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개면사무소 방면에서 쌍계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인데,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79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척수 손상, 개방성 두개골 골절,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쇄골 골절, 다발성 흉요추 압박골절, 대퇴부 개방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도로 가장자리의 흰색 실선 바깥에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구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야간에 위 흰색 실선 안쪽으로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 F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미지1>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21. 1. 4.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별 노동능력상실률
○ 척수신경손상으로 인한 불완전사지마비 :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Ⅱ-D항)
○ 척수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 35%,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 Ⅱ-A-4항)
○ 복합장해율 : 100%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인 2020. 10. 30.부터 가동종료일인 2021. 1. 4.까지 : 100%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69,422원이다.
<이미지2>
나. 기왕치료비 및 교통비(이송비)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 교통비(이송비)로 인정된다.
(1) 치료비 : 14,226,599원
(2) 교통비(이송비) : 1,568,600원
(3) 합계 : 15,795,199원
다.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반흔성형술에 15,000,000원이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10. 21.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090,500원이다.
<이미지3>
<이미지4>
(2) 신경외과
진찰, 각종 검사,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매년 13,859,960원이 여명종료일까지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10. 2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653,762원이다.
<이미지5>
<이미지6>
(3) 비뇨기과
진찰, 각종 검사, 도뇨관 시술, 약물치료 등으로 매년 2,268,485원이 여명종료일까지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10. 2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110,903원이다.
<이미지7>
<이미지8>
(4) 정형외과
내고정물 제거술에 8,430,000원이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10. 21.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356,861원이다.
<이미지9>
<이미지10>
(5) 합계 : 149,212,026원
라. 보조구
아래와 같은 보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기저귀 및 소모품의 경우, 신경외과 감정의는 매년 3,6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비뇨기과 향후치료비로 도뇨관 시술비를 인정하므로 위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800,000원만 인정한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각 보조구를 구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10. 21. 최초로 구입하기 시작하여 각 주기단위로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522,347원이다.
<이미지11>
마 개호비
원고가 불완전 사지마비 상태로 사실상 보행이 불가능하고, 자가배뇨도 불가능한 점, 양측 손가락도 마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6시간 도시 성인 여성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 445,989,296원이다.
<이미지12>
바. 책임의 제한
(1) 책임제한비율 : 90%
(2) 계산 : 587,419,461원{= (일실수입 6,169,422원 + 기왕치료비 15,795,199원 + 향후치료비 149,212,026원 + 보조구 35,522,347원 + 개호비 445,989,296원) × 90%}
사. 공제
(1)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228,265,160원 중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를 공제한다.
(2) 계산 : 564,592,945원{= 587,419,461원 - (228,265,160원 × 10%)}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70,000,000원
자. 합계 : 634,592,945원(= 재산상 손해액 564,592,945원 + 위자료 70,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34,592,9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0.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