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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가단131818 판결

[약정금]


사건
2022가단131818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관희, 이지훈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철성, 김신아
변론종결
2023. 9. 5.
판결선고
2023.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D은 1997년경 피고 B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 B의 E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후 피고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D은 피고 B 대신 2억 원을 E에 변제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12. 9. 18.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 F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의 아내이고, 피고 B은 F의 아내이며, 피고 C은 F의 아들이다.
2) 피고 B은 1997. 7. 23. E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고, D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3) 이후 피고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D 소유의 건물에 강제집행이 실시되었고, 이에 D은 약 2억 원 상당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피고 B은 2012. 9. 18.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약정서의 하단에는 피고 B과 피고 C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이미지1>
<이미지2>
4) 피고 C은 남양주시 G 중 9분의 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9. 4. H으로부터 2001. 9. 1.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12. 9. 19. 위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가 원고, 채무자가 피고 B, 근저당권설정자가 피고 C, 채권최고액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2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억 원의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피고 B의 E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고, 피고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 하자 D 소유의 건물에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D이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피고 B과 D은 위 건물의 가치를 2억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 B이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D이 신용불량 상태로서 급여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D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를 채권자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서 상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D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의 채권자는 D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보이는 점, 또한 원고의 위 주장을 선해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을 원고가 D으로부터 양수하였는 취지로 보더라도, D이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의 채권자를 D이 아닌 원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자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시 피보전채권에 관한 원인서류는 제출되지 않으므로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의 문언과 달리 원고를 채권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리한 I도'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자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자를 다르게 지정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