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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2나26092 판결

[환불금]


2-1
사건
2022나26092 환불금
원고,피항소인
A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B
피고,항소인
L 지역주택조합
<주소>
대표자 조합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최슬기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가단3756 판결
변론종결
2024. 4. 26.
판결선고
2024. 6. 14.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소>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 11. 30.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9. 9. 6.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9. 12. 30. 피고와 피고가 진행하는 L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청 아파트 타입을 106동 203호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2. 29. 가계약금 1,000만 원, 계약당일 4,100만 원, 2020. 2. 24. 중도금 3,500만 원, 합계 8,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19. 피고를 탈퇴하면서 피고와 환불합의에 따른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약서에는 피고의 조합장 직인과 업무대행사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내용은 계약서 제8조에 따라 업무대행비 2,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분담금 6,400만 원을 2회에 걸쳐 반환하기로 한다는 것이다(피고 직원이 착오로 납입금액을 8,500만 원으로, 반환할 금액을 6,300만 원으로, 이에 따라 2회 분할 금액을 각 3,150만 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마. 피고는 2020. 7. 24. 원고에게 분담금 중 3,150만 원을 반환하였다.
바. 피고의 이사회는 2020. 7. 8. 제3호 안건으로 '위약금 없는 조합가입계약 해지 및 조합 탈퇴 처리의 건'을 심의한 후 '조합가입계약 해지 및 조합 탈퇴 시 위약금 없이 분담금을 환불하고 환불일정 등 가이드라인을 별도 안내하며, 신규 조합원이 모집되면 신규 조합원의 분담금납부일정에 따라 탈퇴자에게 환불할 것'이라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이라 한다).
사. 2020. 7. 13.경 피고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이사회 의결 내용 및 환불일정 가이드라인이 공지되었는데, 위 가이드라인에는 '새로이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은 필요서류를 갖추어 2020. 7. 31.까지 신청하면 위약금 공제 없이 대체 조합원 모집시 환불요청서(계약포기각서, 발기인 대체 환불요청서, 조합원 제명동의확약서 등의 양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환불요청서'라 한다) 작성 순서에 따라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이사회 의결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기존 해지자의 경우 위약금 공제 후 기존 일정에 따라 지급 또는 환불일정 확정하여 환불하거나 위약금 공제 없는 조합탈퇴조건 절차에 따라 분담금 환불은 신규조합원 가입 및 분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추후에 확정하여 환불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는 2021. 1. 30.경 2021년 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4호 안건을 의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총회 의결'이라 한다), 위 안건의 주요 내용은 '① 전임 조합 집행부가 처리한 조합원의 탈퇴 내지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② 이 사건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 사건 환불요청서를 작성한 탈퇴 조합원들은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 공제 없이 조합원분담금을 환불해주며, 그 외의 탈퇴 조합원들은 위약금 없이 업무대행비만을 공제한 조합원분담금을 환불해 주고, ③ 조합원분담금의 환불은 '현 심각하게 적자상태에 있는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PF대출 등 시기)에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자. 이 사건 가입계약의 계약서 제8조 제4항은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 조합의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 책임으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은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며, 업무대행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규약 제12조 제1항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탈퇴, 조합원의 자격의 상실…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조합가입계약서에서 정한 소정의 공동분담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 피고의 다른 탈퇴 조합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3645 약정금,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이사회 의결에서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탈퇴를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확약서를 작성한 조합원들은 피고 규약 제12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총회 의결로써 적법하게 탈퇴 되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 쌍방이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23다256195) 2023. 10. 2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에서 10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의 분양업무 담당자가 원고에게 "사업부지는 65%에 가깝게 정확히는 64.2%를 확보하였다. 입주 예정일은 2023. 7.이고 늦어도 2023. 11.에는 확실하다. 향후 추가 분담금의 부담은 없다."고 말하였는데, 실제 토지확보율은 53.13%였고 추가분담금의 부담이 있었으므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확약서는 원고의 임의 탈퇴가 아니라 계약 취소와 관련된 합의이므로 피고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2) 이행기를 정한 이 사건 총회 의결이 이미 일부 분담금을 받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고, 위 의결 당시 원고는 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설령 당시 원고가 조합원이었더라도 총회 의결로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 의결은 무효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분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이행기는 계약서 제8조 제4항이 적용되는데, 위 조항은 탈퇴 의사를 밝힌 조합원의 순서와 추가로 가입한 조합원의 순서를 맞추어서 서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이른바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원고 탈퇴 이후에 적어도 22명의 추가 조합원 모집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제출한 것은 22번째 이내이므로, 분담금 반환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나. 피고
1) 피고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는 동기의 착오인데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는 원고의 조합 탈퇴로 인한 것이지, 이 사건 가입계약 취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는 비법인사단이고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총회 의결로 원고 탈퇴를 승인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적법하게 탈퇴된 것이다.
3) 분담금 반환의 이행기를 정한 이 사건 총회 의결은 원고에게도 적용된다. 일부 분담금 환불은 전임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집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총회 의결 당시 원고는 조합원이었다. 그런데 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분담금 반환 의무가 없다.
4)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 계약서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없고, 설령 적용되더라도 원고 주장 선입선출의 방식은 이 사건 환불요청서에 기한 탈퇴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탈퇴에는 적용이 없다. 원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조합원이 신규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분담금 반환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입계약이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는지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등 참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고 그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208 판결 참조).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10793, 10809, 10816, 10823(각 병합) 판결 참조].
2)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사업부지의 확보상황, 입주 시기, 추가 분담금 부담에 대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망행위에 의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가 사업부지 확보 및 입주 시기 등을 확신하고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믿은 것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확약서의 효력
1)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참조).
2) 기초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는 <주소>의 주택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조합 규약이 제정되어 있으며,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장을 선출하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이사회 및 집행기관인 조합장을 두어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조합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있는 점, 피고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을, 제7호는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확약서가 실행되는 경우 분담금이 감소하므로 잔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조합원으로부터 받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분담금은 조합재산으로 총유물이며,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이 사건 확약서 작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조합원분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총회 결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이사회 의결에 원고의 탈퇴 승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1) 원고는 관련사건과 달리 이 사건 이사회 의결에서 조합 탈퇴와 위약금 없는 분담금 환불 및 그에 따른 추가 조합원 모집을 승인하고 결의하였다는 것은 곧 이 사건 확약서의 효력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 사건 총회 의결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서 탈퇴하였다는 주장이고, 원고가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었다는 주장의 전제가 되므로, 여기서 판단한다.
2) 이 사건 이사회 의결 당시 위약금 없는 분담금 환불 및 그에 따른 신규 조합원 모집을 승인하고 의결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이사회 전에 작성된 이 사건 확약서의 효력도 인정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은 '이 사건 환불요청서를 통한 위약금 공제 없는 조합 탈퇴 조건 절차'에 관한 것임).
라. 조합 탈퇴의 효력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총회 의결에서 원고의 조합 탈퇴를 인정하되 조합원분담금의 반환 범위는 업무대행비만을 공제한 액수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총회 의결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 규약 제12조 제1항의 '총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총회 의결에 따라 피고에서 적법하게 탈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른 분담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그 범위는 이 사건 총회 의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대행비만을 공제한 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분담금 3,250만 원(=6,400만 원-3,1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분담금 반환청구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1) 이 사건 총회 의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기초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총회 의결로 비로소 탈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 의결 당시 원고는 조합원이었던 점, 피고 직원이 피고에게 효력이 없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2020. 7. 24. 원고에게 분담금 중 3,150만 원을 반환한 것인 점, 이 사건 총회 안건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이사회 의결에 따라 환불요청서를 작성한 탈퇴조합원은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 공제 없이 조합원분담금을 환불해주고, 그 외의 탈퇴조합원은 위약금 없이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조합원분담금을 환불해 준다는 것으로서 그 환불을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 가능한 시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인 점, 피고 규약은 총회에서 조합원 탈퇴 시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달리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결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총회 의결로 피고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환급시기를 정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위 이행기에서 정한 사실이 발생하였다거나 위 이행기에서 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계약서 제8조 제4항 해당 여부
계약서 제8조 제4항의 '조합원의 책임으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조합원이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환불하는바,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에서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제출한 것이 22번 이내라고 하더라도, 추가 가입한 조합원 22명이 원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한편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의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총회 의결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서 탈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서 탈퇴한 순서가 22번 이내라는 점도 의문임).
가) 제8조 제4항의 문언 상 탈퇴 조합원의 책임 아래 그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분명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탈퇴 조합원의 순서와 추가로 가입한 조합원의 순서를 맞추어서 서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이른바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 의결에서 원고와 같은 탈퇴 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 환급시기를 정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선입선출의 방식이 적용된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분담금 환급시기에 관한 결의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원고 주장대로 선입선출의 방식이 적용된다면 탈퇴한 조합원이 있을 경우 이후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면 무조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는바, 이는 위 조항이 조합의 주택건설 사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잔존 조합원의 피해가 커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이영풍 하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