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가단109108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109108 손해배상(기)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 피고
-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중서 - 변론종결
- 2024. 3. 22.
- 판결선고
- 2024.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49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원고는 보험설계사인 피고의 중개로 총 5개의 보험(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은 실제로는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원금만을 돌려받고 사망사고를 보장하는 생명보험이자 종신보험이었음에도, 피고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보험 가입 계약의 중도 해지금 합계 33,498,700원 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한다.그러나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한 여러 서류에는, 주요 민원사항으로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보험을 가입한 사례', 약정한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라는 취지의 기재나 이를 알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예시 등이 여러 곳에 되어 있고, 원고는 이에 관한 여러 확인 또는 동의 란에 서명·날인하거나 확인 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기간 10(또는 12) (년/세) 전에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품을 선택하였습니다."라는 문구 중 위 밑줄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기까지 하었던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 수당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3. 6. 23.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 내용 등을 거짓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23. 8. 28. 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