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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단137684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23가단137684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하우원, 신대식, 김준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혜
피고
1. B지역주택조합
1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이승훈, 최슬기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4. 8. 29.
판결선고
2024. 10. 17.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7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23. 6.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광진구 D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 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26.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신청 아파트를 E호, 전용면적 59㎡로 정한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 등 명목으로 2018. 6. 24.부터 2019. 4. 4.까지 합계 171,550,000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선택적으로 주장하였다.
1)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원고는 아래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① 사업부지 확보가 2~3년 내에 가능하고, 2018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이고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착공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하였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고, ② 동․호수 지정은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은 후에 가능함에도, 동․호수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추가분담금 요구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4조 (2)항에서 ‘조합원 분담금은 향후 조합총회를 통해 동별, 층별, 향별, 호별 기타 세대가치를 고려한 차등적용 공급금액으로 조합원 개별분담금을 확정,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분담금은 주택공급 금액과 동호수가 확정된 후에 총회에서 확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 조합이 추가분담금을 마음대로 결정하여 징수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추가분담금 납부를 통보한 것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등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 조합을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납부한 분담금등 중 업무대행비 2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49,55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에 관하여
가) 사업계획승인 지연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에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사업부지 확보가 2~3년 내에 가능하고,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착공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동․호수 지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는 피고 조합과 같은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위 규칙 제2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동․호수를 지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1조, 제11조 제1항에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체결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2조에서 동․호수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동․호수를 미리 특정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에 지정된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동․호수 지정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에 피고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일정이나 동․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기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3) 추가분담금 요구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4조 (2)항에서 ‘상기 조합원 분담금은 을의 입주예정 대상 평형별 세대수의 평균산출로 책정된 금액으로 향후 조합총회를 통해 동별, 층별, 향별, 호별 기타 세대가치를 고려한 차등적용 공급금액으로 조합원 개별분담금을 확정, 결정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2022. 12.경 피고 조합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세대별 추가분담금을 납부받아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한 사실, 2023. 3. 16. 피고 조합이 원고 등에게 ‘2022. 12.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총의로 추가 분담금 일부 납부의 건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른 분담금 1, 2차분 납부기한일이 모두 경과하였는데, 원고 등이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미납금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조합원분담금의 변동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조합의 위 추가분담금 납부 요구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5, 6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8조 (4)항에서 ‘을(원고를 의미함)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전 조합의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을의 책임으로 을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을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며, 업무대행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 규약 제12조 제1항에서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24. 7. 22. 피고 조합이 정한 양식에 따라 ‘계약포기각서’와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 조합에게 송달함으로써 조합탈퇴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8조 (4)항에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책임으로 그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조합원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기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탈퇴환불금 지급의무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7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분담금 최종납부일인 2019. 4. 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6. 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