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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나22257 판결

[구상금]


2-1
사건
2023나2225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J지역주택조합
<주소>
대표자 조합장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B,
최슬기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E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가단104656 판결
변론종결
2024. 4. 5.
판결선고
2024. 5.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400,000원 및 그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8.부터, 31,4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9.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피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이영풍 하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