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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3나29104 판결

[분담금반환]


3
사건
2023나29104 분담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B
피고,항소인
E지역주택조합
<주소>
대표자 조합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최슬기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가단100439 판결
변론종결
2024. 3. 5.
판결선고
2024. 4.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8행 "2. 원고의 주장" 위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3, 6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행의 "을 제12호증"을 "을 제12호증의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0, 11행의 "규챡"을 "규약"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