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3나29104 판결
[분담금반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 사건
- 2023나29104 분담금반환
- 원고,피항소인
- A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B - 피고,항소인
- E지역주택조합
<주소>
대표자 조합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최슬기 - 제1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가단100439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가단100439 판결
- 변론종결
- 2024. 3. 5.
- 판결선고
- 2024. 4.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49,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당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8행 "2. 원고의 주장" 위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3, 6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행의 "을 제12호증"을 "을 제12호증의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0, 11행의 "규챡"을 "규약"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