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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나36348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등]


2-2
사건
2023나36348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함철성, 박혜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유나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큰솔 담당변호사 박요찬, 김병주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1가단155909 판결
변론종결
2024. 10. 11.
판결선고
2024. 11.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부당이득반환 청구
C이 대리인 D을 통하여 N과 N 소유지분을 매매대금 708,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N 소유지분의 매매대금을 85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세금 등을 납부한 후 남은 70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와 C이 N 소유지분의 매매대금을 위 금액으로 증액하는 대신, 피고 소유지분과 피고 상속지분의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전체 매매대금을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D의 요청을 받아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로 약정하였고, D은 N의 계좌로 세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711,861,286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돈 송금 전후로 원고가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 실질적으로 피고가 D을 통해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대상은 N 소유지분뿐 아니라 피고 소유지분 및 피고 상속지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N이 2018. 1. 16. D에게 처분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D을 통하여 N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1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주식회사 O에 대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고, C과의 매매계약의 효력도 부인하고 있어, 주식회사 O나 C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지분이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N 소유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여한 것은 피고이고, 이 사건 2 매매계약 당시 정해지지 않았던 위 711,861,286원을 먼저 송금하게 된 것도 피고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위 돈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N 소유지분의 증액된 매매대금 141,900,000원( = 850,000,000원 – 708,1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4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금액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7. 12. 27.경 피고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특수목적법인(SPC)에게 피고 소유지분 및 피고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D에게 N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증액된 141,900,000원을 편취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4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피고 소유지분 및 피고 상속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피고 소유지분 및 피고 상속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D이 매매대금 지급일인 2017. 11. 24.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7. 11. 20.자 확인서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나 C이 이 사건 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후에 N 소유지분의 매매계약을 진행해달라고 간청하면서 매매대금을 850,000,000원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N이 원고로부터 위 증액된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마무리 된 일이다.
4) C과 주식회사 O 사이에 작성된 매수인 지위 양도·양수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송금한 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발생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28 내지 33호증,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N 소유지분의 증액된 매매대금 141,900,000원을 지급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거나,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실질적인 이득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D이 N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원고가 지급한 것인지, 증액된 매매대금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와 D을 대리인으로 한 C 사이에 2017. 11. 20.경 피고 소유지분 및 상속지분에 관한 이 사건 1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가 2017. 12. 6. D을 통하여 C 측에 ‘본인의 매도금액을 감액하여 N의 매매대금이 각종 세금 납부 후 700,000,000원이 되도록 N의 매매대금을 증액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위 이행각서의 내용, 피고가 2017. 12. 19. D에게 ‘집사람 부동산 매매건 진행 바랍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D이 2017. 12. 22. 피고에게 ‘기존 매매금액이 칠억 팔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금액을 팔억 오천만 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피고가 위 메일을 확인하고 ‘D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략) 약속대로 집사람 매매대금 받은 후에 집사람 서류는 택배로 보냅니다’라는 답장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N과 C의 대리인인 D 사이에서 2017. 12. 21.경 N 소유지분의 매매대금을 85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가 C의 이 사건 사업에 원고의 자금을 투입하여 진행하기로 한 점, 원고가 D에게 2017. 12. 29. 560,000,000원을 수표로, 2018. 1. 31. 50,000,000원을 현금으로, 2018. 2. 1. 24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2017. 12. 29. 원고로부터 위 560,000,000원을 받으면서 N 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원고가 2018. 1. 29. N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N 계좌로 송금한 매매대금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4) 원고는 피고가 D을 통해서 원고와의 매매계약의 대상으로 삼은 목적물은 N 소유지분뿐 아니라 피고 소유지분 및 피고 상속지분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여 진행하기로 한 사실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 소유지분 및 피고 상속지분을 매수한 자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주식회사 O나 C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지분이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매수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모순된다.
(5) 이 사건 1 매매계약이 2017. 12. 20. 무효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C의 대리인인 D은 이 사건 1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입금은 한국시간 2017. 11. 24.까지 완료한다. 미입금시 본계약은 무효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D이 2017. 11. 24. 피고에게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가 2017. 11. 25. ‘세금 문제는 나중이고 집사람 부동산 매매가 가장 빠릅니다. 내일 중으로 결정 바랍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피고와 D이 2017. 12. 12.까지 은행 송금에 필요한 서류, 절차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면서, N 소유지분의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7. 12. 28. D에게 ‘5억 7천만 원 송금하고 미국 은행에서 돈을 찾은 후에 통화하고 잔금지불방법은 출발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이 변경되면 원칙대로 처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의 대리인 D 사이에서 2017. 12. 29.까지 약 5억 7천만 원을 먼저 송금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1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6) 주식회사 O가 피고를 상대로 ‘C으로부터 이 사건 1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매수인 지위 양도·양수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C 사이에서 이 사건 1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주식회사 O의 매수인 지위 양수에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1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C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지분이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상 증액된 N 소유지분 매매대금 상당액을 이 사건 1 매매계약의 대금에서 감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N 소유지분의 매매금액을 당초 계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141,900,000원 증액하여 지급한 것에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실질적인 이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려면 송금된 금액 상당의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 이득자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1 매매계약과 이 사건 2 매매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진 점, D이 N 계좌로 송금한 매매대금은 N 소유지분에 관한 것인 점, 피고가 N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매대금을 141,900,000원 증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자는 N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실질적인 이득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C과 이 사건 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피고가 D을 통하여 C 측에 위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7. 12. 27.경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식회사 O, 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2 매매계약의 이행 등의 경과와 이 사건 1 매매계약에 관한 매수인 지위 이전에 관한 다툼, D과 피고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특수목적법인(SPC)에 피고 소유지분 및 피고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당초부터 기망의 의사로 원고를 기망하여 N 소유지분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N 소유지분의 매매대금을 141,900,000원 증액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재판장) 하헌우 조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