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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20. 선고 2024고단2950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2024고단2950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B
검사
이상원(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
판결선고
2025. 1. 20.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6.경 임대인 F이 <주소>를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21. 2. 1.부터 2023. 1. 31.으로 하여 임차인 D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2021. 2. 1. 18:49경 위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법정 중개수수료인 54만 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F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억 8,930만 원을 받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각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문자 내역, 각 입금일자 계약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고, 결과적으로 소위 '무자본 갭투자'와 같은 투기적 행위나 '깡통전세'에 따른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점 및 초과 중개수수료의 합계액이 매우 다액인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체 중개수수료 중 상당 금액을 타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이에 훨씬 미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