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20. 선고 2024고단2950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고단2950 공인중개사법위반
- 피고인
- B
- 검사
- 이상원(기소), 이동욱(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서영
- 판결선고
- 2025. 1.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은 <주소>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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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각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문자 내역, 각 입금일자 계약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0호, 제33조 제1항제33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고, 결과적으로 소위 '무자본 갭투자'와 같은 투기적 행위나 '깡통전세'에 따른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점 및 초과 중개수수료의 합계액이 매우 다액인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체 중개수수료 중 상당 금액을 타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이에 훨씬 미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