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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고합693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5
사건
2024고합69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정은(기소), 박숙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성득
판결선고
2025. 4. 25.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각주1>
[전제 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 국세청,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른 전달책에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중간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6.중순경 구인구직 사이트 '<사이트명>'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이하 'M'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해당 현금에서 본인의 수당을 직접 챙긴 후 남은 현금을 사진으로 촬영하여보고하고, 재차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는 일을 하면, 수당으로 하루에 20만 원에서 5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 6. 14. 10:0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여, 67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해외에서 카드가 발급됐다.'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E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지점명>에서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지점명>에서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다. 공범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이 피해자의 것이 맞는지 검수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현장 직원을 보내주면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대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4. 6. 17. 13:51경 'M'의 지시에 따라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외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근처에서 위 교부받은 현금 중 피고인의 범행가담 수당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피해금원의 1%인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지난 주 수당 10만 원)을 챙긴 후, 'M'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중간전달책'에게 남은 현금2,95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4. 6. 17. 15:29경 'M'의 지시에 따라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외주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근처에서 위 교부받은 현금 중 피고인의 범행가담 수당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피해금원의 1%인 25만 원, 교통비 5만 원)을 챙긴 후, 'M'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중간전달책'에게 남은 현금 2,47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전기통신을 이용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범행으로 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가 완성되는 특성이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범죄 구조, 피고인의 역할 등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양훈(재판장) 김준하 김윤집

  1.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