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고합693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 사건
- 2024고합69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피고인
- A
- 검사
- 오정은(기소), 박숙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송성득
- 판결선고
- 2025. 4.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각주1>[전제 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 국세청,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른 전달책에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중간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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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전기통신을 이용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범행으로 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가 완성되는 특성이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범죄 구조, 피고인의 역할 등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