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2.13.선고2017가합23251,2018가합26806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등]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건
- 2017가합23251(본소) 부당이득금
2018가합26806(반소) 약정금 등 - 원고(반소피고)
-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이인화, 정치원, 한도형, 최연호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형석 - 피고(반소원고)
-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 변론종결
- 2020. 1. 16.
- 판결선고
- 2020. 2. 13.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채권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1,511,4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B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7. 2. 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피고(반소원고)는 D{생년월일 : E생}에게 별지 1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4.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2, 3, 4항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313,184,931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D{생년월일 : E생}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원고 A는 2015. 10. 21.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2 표 중 '피고가 보낸 돈'란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총 764,040,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별지 2 표 '피고가 받은 돈'란 기재와 같이 총 783,488,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통틀어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
나.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차용증 등 작성
1) 원고 A는 2016. 4. 14. 피고에게 '원고 A는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차용금 120,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 A가 수시로 요청할 시에 원고 A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원고 A는 메시지나 유선으로 차용금 반환 날짜를 피고에게 알리고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다. 원고 A는 연대보증인을 한 사람 이상 세운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 A는 2016. 12. 15. 피고에게 재차 '원고 A는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2016. 12. 22.까지 변제함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차용증에는 원고 B, 원고 B의 딸이자 원고 A의 누나인 F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와 F의 도장이 날인되었다(이하 2016. 4. 14.자 차용증과 2016. 12. 15.자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다.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확인서 작성 및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7. 2. 3. 원고 B에게, 원고 B가 연대보증한 아들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속히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B는 2017. 2.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여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B의 D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 B의 위임을 받아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A
원고 A는 별지 2 표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로부터 같은 표 '피고가 보낸 돈'란 기재 각 돈을 차용하였고, 같은 표 '피고가 받은 돈'란 기재 각 돈을 변제하였다. 원고 A의 변제금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 A로부터 합계 11,511,417원을 초과로 지급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부당이득금 11,511,4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A가 피고로부터 같은 표 '피고가 보낸 돈'란 기재 각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약정에 기하여 지급받은 것일 경우, 피고는 원고 A가 이른바 '부가세 자료 장사'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돈을 지급한 것인바 이는 민법 제746조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 A는 피고에 대하여 투자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예비적 청구).
2) 원고 B
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B가 원고 A의 위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채무 또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원고 B의 착오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확인서에 의하여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 B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 A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한 원고 B의 착오 및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바, 원고 B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 A에게 돈을 보낸 것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 A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므로, 원고 A와 피고 사이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대여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의 강박에 의하거나 원고 B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 B를 상대로 피고가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채권존재확인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차용증 및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약정금 청구).
3. 이 사건 반소 중 채권존재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반소는 피고가 자기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소의 일종이고 본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방어방법과는 다르므로, 반소에는 본소에 대한 방어방법 이상의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반소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기각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반소 중 피고가 D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내용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서 유효하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사항과 온전히 일치하고, 피고가 이 부분 확인을 구하는 목적은 본소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방어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반소 청구로서의 적극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 중 피고가 D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채권을 가진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전거래의 성격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와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차이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 즉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가 그 자금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의 성패에 따라 이득뿐만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원금에 대한 고정적인 대가의 지급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금원 지급의 경위 및 동기,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와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전거래에 관하여 체결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 A가 투자하는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A에게 지급한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 결과 원고 A가 피고에게 당시까지 지급받은 돈 합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피고는 원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에서도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 없이 이 사건 각 차용증 등에 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는 사업에서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된 기한에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손익에 관계없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실질에 부합한다.
② 피고가 돈을 지급할 당시 투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거나, 원고 A가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전망 등을 조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정산절차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원고 A와의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작성한 문서(을 제12호증)의 제목은 'A 통장거래 및 '차용내용'이며, 위 문서에는 '차용인', '회수날짜', '회수할 금액' 등 원금의 반환을 전제로 하는 대여관계임을 전제로 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 A에게 송금한 돈이 투자금이라면 피고가 분배받는 금액은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나, 피고는 이와 상관없이 송금한 돈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피고로부터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사업 수행에 사용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아니라 투자약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전소비대차약정과 투자약정의 구별은 '원금의 보장 여부'나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지급받은 돈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의 지급이 투자약정이라 볼 수는 없다.
나. 원고 A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금전거래내역의 확정
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2015. 10. 21.부터 2016. 12. 27.까지 원고 A에게 총 764,04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A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총 783,488,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는, 별지 2 표 중 순번 32, 34, 48, 61, 64, 80, 82, 84, 249, 260에 기재된 변제내역은, 원고 A가 아닌 G, H, I, 주식회사 J, K, L, M의 계좌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된 내역일 뿐 원고 A가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입금명의자들은 모두 원고 A의 지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람들이 피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원고 A가 피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별지 2 표에 기재된 내역 외에도 2016. 1. 22. N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5,000,000원을, 2016. 11. 10. 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당이득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2014. 7. 15. 이후 체결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 25%이다. 그리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를 때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것으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을 제12호증,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약정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원고가 피고 등에게 변제한 금원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다.
따라서 별지 2 표 '피고가 받은 돈'란 기재와 같이 원고 A가 피고에게 변제한 돈은,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25%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그 원본에 별지 3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차례대로 변제충당되는바, 결국 원고 A는 피고에게 11,511,417원을 초과변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1,511,4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1. 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A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원고 B의 채무 또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의 채무 소멸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있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 청구
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한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그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2. 3. 원고 B를 찾아가 아들인 원고 A가 피고에 대하여 약 2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말하며, 원고 B에게 아들을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 B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후 별지 1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2017. 2. 3.에는 이미 원고 A가 피고에게 대여금 이자 및 원본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원고 A의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B는 아들인 원고 A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 B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 B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었고, 피고는 채무자인 D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약정금 지급에 관한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A가 작성한 이 사건 각 차용증과 원고 B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는 모두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차용금 및 이자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바, 그 중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며, 원고 A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반소 중 채권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본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