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4.6.18.선고2022나32185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 사건
- 2022나32185 손해배상(기)
- 원고,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석 - 피고,피항소인
-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엔씨
담당변호사 정상은 - 제1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단115136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단115136 판결
- 변론종결
- 2024. 3. 19.
- 판결선고
- 2024. 6.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6행의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음에 “그 후 잔급지급기일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다시 2020. 2. 12.로 연기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제1,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의 “망인의”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업무를 수행한 J에게”로 고쳐 쓰고, 제4쪽 제8행, 제12행, 제5쪽 제4행, 제6쪽 제3행의 각 “공인중개사”를 모두 “J”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 ~ 제12행의 “공인중개사는” ~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J은 2020. 2. 3. I에게 “매수인은 매도인 귀책사유로 부동산거래 관련으로 처리하신다고 합니다 매도 매수인 만나는 일시는 정하는 중이며 2020년 2월 5 ~ 6일 정해 통보 하겟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I은 “도대체 매도인이 무슨 귀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날 정해지면 매수인 입장 들어보면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관련 :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망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인 피고들 사이의 상속분할협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가 불확정적인 상태였을 뿐 아니라, I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이 너무 저렴하게 정해졌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제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재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는 방안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일단 잔금의 지급을 유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망인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 제1항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공제하여야 할 선이행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불이행한 채 잔금의 지급만을 요구하였는바, 원고는 선이행의무를 불이행한 피고들의 연락에 답하지 아니한 것일 뿐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③ 나아가 설령 원고의 이행거절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2020년 3월경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그 해제권 발생원인을 ‘이행의 최고 및 미이행’으로 기재하였을 뿐, ‘미리 이행을 거절하였다는 점’은 그 사유로 밝힌 바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삼아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가) 우선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제1심 판결 제3의 가항)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 피고들을 대리한 I이 1차 연기된 잔금지급기일인 2020. 1. 30. 무렵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잔금 지급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직접 또는 J을 통하여 수차례 전달하였음에도 원고는 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점, ○ 원고는 J을 통하여 2020. 2. 3.경부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매도인측의 구체적인 귀책사유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는 않은 점, ○ 2차 연기된 잔금지급기일인 2020. 2. 12. 이후 원고가 2020. 3. 10. I을 만나서는 계약 당사자인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 점, ○ 당시까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한 바 없었고,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로 상속에 따른 이행 곤란 등을 명시적으로 내세운 흔적도 없는 점, ○ 원고가 2020. 3. 10. I과 만났을 당시 J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를 전제로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러한 조건으로 합의 해제가 이루어졌거나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의하면, 위 만남 당시 마지막에는 I이 ‘이 사건 매매계약보다 더 높은 가격에 제3자에게 재매각되면 원고에게 9,0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원고가 “법대로 해봅시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 제1항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은행대출에 협조하며 매수완료 이전에(매도인 소유인 상황에서) 은행 대출신청하여 잔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하고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키로 함. 매수인은 채무 승계함.”이라는 내용을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인 망인이 매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단지 원고의 은행대출에 협조해 주어야 할 의무를 넘어서, 망인 스스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원고로 하여금 잔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만 망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선이행의무까지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위 증거들과 당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부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위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G과 피고들은 2020.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기22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기224호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그 법원은 2020. 4. 17. 공시송달명령을 하여 통고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2020. 5. 2.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위 통고서에는 ‘원고가 매도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므로 원고가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됨을 알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당시 그 해제사유로 원고의 이행거절을 밝히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관련 :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 제1항으로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 상환이나 계약금 몰취 없이 위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데, 위 계약 체결 이후 망인의 사망과 상속으로 인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9,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으로, 매도인인 망인이 매수인인 원고의 은행대출에 협조하고 매수완료 이전에(매도인 소유인 상황에서) 은행 대출금을 잔금에서 공제하며, 매수인인 원고는 그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업무를 맡은 J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에게 교부한 계약서에는 위 특약사항 제1항에 ‘(특약사항 1번은 원만치 않을시 배액 변상이나 계약금 포기 없이 계약을 무효 할 수 있다)’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특약사항 제1항의 괄호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망인이 협조하기로 한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당연히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까지 포함되어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에 관하여 위에서 든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J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J이 작성하여 망인에게 교부한 계약서에는 원고에게 교부한 계약서와 달리 위 특약사항 제1항에 위 괄호 안의 당연 무효화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위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특약사항 제1항과 관련하여 위 괄호 안에 기재된 당연 무효화 조항을 원고와 망인에게 설명하여 주었고 위 당사자들이 그 내용에 합의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만약 실제로 그랬다면 망인에게 교부된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이를 보충·수정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증언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