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가단109418 판결
[위약금청구의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109418 위약금 청구의 소
- 원고
- 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지은, 이상균 - 피고
-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주 - 변론종결
- 2023. 11. 2.
- 판결선고
- 2023. 12.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2023. 3. 8.부터 2023.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중 1/5 원고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기초사실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281.8㎡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사이고, 피고는 2016. 11. 15. 설립된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1, 2차 용역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해지 통보 1) 원고는 2019. 10. 31. 피고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1차 P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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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측이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제12조 제2항과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D와의 분쟁개입 의무 및 정보 비공개 의무 등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26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위 금원의 법정성격을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다만이 사건 소에서는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그중 100,000,000원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의 문언적 해석 상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와 분쟁 미개입의무(제12조 규정)에는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제16조 제1항의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제16조 제1항, 즉 대표이사의 정보제공금지의무 및 그 위반에 관한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압도적인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고, 그 금액도 용역대금의 2배에 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추후 법정 증언 등 증인으로서의 증언의무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등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이다.
3) 설령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 상 위약금 약정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G는 사건 각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 ㈜ D에서 재직했을 당시의 경험만을 증언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후 취득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증인채택에 따른 법적 의무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 D 측에 고의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16조의 유효 여부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제16조의 내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민법 제104조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여기에서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 측의 무경험 내지 약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제16조는 조합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조합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체에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조합 업무의 특성 상 유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조합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사적 계약으로 비밀엄수 의무 약정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문언적 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정 증언 의무를 막을 목적만으론 이루어진 약정이라 보기 어렵고, G가 대외적으로 ㈜ D 임·직원과 정보 공유를 위하여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6조 제1항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제16조 제1항의 법적 성격
1) 위약금은 민법 제397조 제4항민법 제397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제16조에 명문으로 '위약금'이라 규정하고 있는 점, 위약금의 액수가 용역대금의 2배에 이르는 점, 계약 위반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제16조 제1항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제16조 제1항의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표이사 G가 원고의 동의 없이, ㈜ D 임·직원에게 원고의 추진위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분쟁개입의무 위반도 주장하고 있으나, 문언적 해석 상 이와 관련하여서는 위약금 약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손해를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의 분쟁개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약금 규정을 최초에 두게 된 취지는, 원고와 ㈜ D나 그 대표이사와 사이에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에 ㈜ D에 장기간 근무하여, 해당 임·직원 등과 친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G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용역계약을 통하여 알게 된 내부정보 등을 ㈜ D 측에 제공하는 것은 소송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모든 국민은 법원의 소환에 응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G가 증언한 사항들이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 이에 따라 G가 관련 사건의 항소심 법원에 출석하여, ㈜ D 측의 주신문과 원고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당사자 사이에 통상적인 사업상 진행된 사항에 관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계약을 한 후, 우연한 기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이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법정증언을 하는 것을 가리켜 그와 같은 비밀유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 ㈜ D가 G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시점이 원고가 피고 측에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후였던 점, ㉡ 당시 제출된 증인신청서에 ㈜ D 측 소송대리인이 G를 '대동증인'으로 기재하였던 점(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의한 출석이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 ㈜ D 측 대리인은 증인 신문 절차 진행 이전에 증인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G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G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2019. 11. 1.부터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1. 5.경까지 정비사업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밝힌 후 구체적정비사업의 추진 경위 및 과정, 사업이익, 세금 문제 등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이후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점, ㉣ 통상적으로 법원이 증인진술서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하지 않는 이상, 중립적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사항을 통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데 관련 사건에서는 증인진술서가 적극적으로 제출되기도 한 점, 이 외에 통상적으로 증인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 D의 임직원 등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라.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민법 제398조 제2항민법 제398조 제2항),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는 피고 측의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약정만 존재할 뿐, 원고 측의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약정은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해당 위약금의 액수를 보더라도 용역대금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다고 할 것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출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는 G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이후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라 할 것인데, 유출한 정보로 추단되는 것은, 추산되는 개발이익 내지 수익금의 액수 내지 토지 등 소유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상당하여 분할하여 배당한다는 내용 정도로 보일 뿐인 점, ③ 관련 사건의 쟁점은 부속합의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G의 진술 등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도 소송의 승패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였던 점, ④ G가 법정 증언을 한 것 자체를 두고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등 G가 ㈜ D의 임직원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인 증거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추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제16조에 따른 위약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손해배상액을 26,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6,000,000원 및 채무불이행 시점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3.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