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2.20.선고2023가단117723판결
[동업관계정산에따른정산금반환청구등]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117723 동업관계 정산에 따른 정산금 반환 청구 등
- 원고
- A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B, C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D - 피고
- E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F - 변론종결
- 2024. 11. 22.
- 판결선고
- 2024. 12.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19,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2.부터 2024. 1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937,4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인정사실가. 원고와 피고는 <주소>에서 '<상호명>'라는 상호로 햄버거 판매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여, 2022. 9. 13.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원고가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원고가 2023. 1. 5.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23. 7. 26. 폐업하였다. 나. 원, 피고는 동업기간 중 손익분배비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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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기간 내 발생한 수익 중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합계 47,937,442원의 정산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래에서 월별로 나누어 정산금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다.
가. 2022. 9. 정산금
1) 매출액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2. 9.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26,718,500원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사업 초기 투자한 16,919,760원의 투자금이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성질상 정산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매출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입액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 9.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매입 내역 및 매입액 14,786,504원이 인정된다[피고는 해당기간 디자인 등 수수료로 지출한 534,370원 또한 매입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매출액 26,718,500원에서 매입액 14,786,504원을 제한 순이익은 11,931,996원이고, 여기에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른 2022. 9. 손익분배비율(원고 40%, 피고 60%)을 적용하면 원고의 정산금은 4,772,798원(= 11,931,996원 × 0.4,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 2022. 10. 정산금
1) 매출액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2. 10.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48,566,900원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1,540,000원의 현금 거래에 따른 매출액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사업 및 결제 방식 등에 비추어 G의 정산을 거치지 않은 현금 거래 방식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입액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20호증의 1,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 10.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매입 내역 및 매입액 33,339,678원이 인정된다(피고는 해당기간 피고 명의의 국민카드와 현대카드로 지출한 총 5,200,739원 또한 매입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카드사용액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각주2> 나아가 피고는 디자인 등 수수료 971,338원의 매입액 또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2022. 9. 정산금 부분에서 본 것과 동일한 사유로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매출액 48,566,900원에서 매입액 33,339,678원을 제한 순이익은 15,227,222원이고, 여기에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른 2022. 10. 손익분배비율(원고 40%, 피고 60%)을 적용하면 원고의 정산금은 6,090,888원(= 15,227,222원 × 0.4,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2022. 11. 정산금
1) 매출액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2. 11.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55,904,600원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이에 더하여 해당 기간 재고자산 가액인 2,178,195원이 매출액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고자산은 조합탈퇴에 따른 지분 계산을 함에 있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포함되는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과 별개로 매달 정산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입액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 1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매입 내역 및 매입액 53,742,300원이 인정된다(피고는 해당기간 피고 명의의 카드사용액 총 4,145,362원 또는 디자인 등 수수료 1,118,092원이 매입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2022. 10. 정산금 부분에서 본 것과 동일한 사유로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매출액 55,904,600원에서 매입액 53,742,300원을 제한 순이익은 2,162,300원이고, 여기에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른 2022. 11. 손익분배비율(원고 60%, 피고 40%)을 적용하면 원고의 정산금은 1,297,380원(= 2,162,300원 × 0.6)이 된다.
라. 2022. 12. 정산금
1) 매출액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2. 12.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62,560,500원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이에 더하여 해당 기간 원고가 지급한 인건비 2,470,713원과 재고자산 가액인 1,882,190원이 매출액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산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입액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20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 1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매입 내역 및 매입액 43,507,167원이 인정된다(피고는 해당기간 피고 명의의 카드사용액 총 2,448,378원 또는 디자인 등 수수료 1,251,210원이 매입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2022. 10. 정산금 부분에서 본 것과 동일한 사유로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매출액 62,560,500원에서 매입액 43,507,167원을 제한 순이익은 19,053,333원이고, 여기에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른 2022. 12. 손익분배비율(총 매출의 5% 피고, 나머지 수익은 원고)을 적용하면 원고의 정산금은 15,925,308원[= 19,053,333원 - 3,128,025원(= 매출액 62,560,500원 × 0.05)]이 된다.
마. 2023. 1. 정산금
원고는 2023. 1.부터 2023. 1. 5.까지 원고가 근무한 60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을 적용한 577,200원의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정산금 합계
앞서 본 순이익과 원고의 정산금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가. 세금공제
피고는 2022. 9.부터 2022. 12.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에서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7,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9. 13.부터 2022.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5,653,780원 및 사업소득세 1,350,000원을 원고가 탈퇴한 이후 피고가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7,003,780원을 해당 기간 전체 순이익 48,374,851원 중 원고의 정산금 28,086,374원의 비율로 환산한 금액은 4,066,385원[=7,003,780원 × (28,086,374원/48,374,851원), 원 미만 버림]이고<각주3>, 원고의 정산금 (28,086,374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24,019,989원이 남게 된다.
나. 상계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동업계약 파기로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바, 원고는 피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정산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24,019,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4.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G가 2023. 3. 1. 분할하면서 주식회사 H가 신설되었다.
- 각주2) 피고가 작성한 을 제8호증(10월 정산내역)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인 2023. 3. 21. 피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메일로 보낸 자료이고, 원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 각주3) 해당기간 손익분배비율이 각기 다르므로, 위 방식으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