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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가단126598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23가단126598 손해배상(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운
담당변호사 황호웅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심승현, 이기형
변론종결
2024. 10. 30.
판결선고
2025.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3,016,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주시 C 외 3필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7. 9. 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장 지붕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렌탈 장비인 시저리프트에 올라가서 작업하던 중 시저리프트가 넘어지면서 약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골반의 상세불명의 골절, 절구의 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외상성 근육허혈, 경골 하단의 골절, 요추 1, 2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사업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2017. 9. 4.경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2018. 7. 31.경 장해급여를 각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 56,059,240원, 휴업급여 58,320,430원, 장해급여 68,656,5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자의 지위에서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설령 피고가 사업주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도급한 도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93,016,226원[= (일실수입 364,726,783원 + 향후치료비 7,700,000원 – 기수령 장해급여 68,656,500원) × 과실상계 80%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9.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공사 전부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하지 아니하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거나 부문별로 일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일부 공사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건축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3196 판결 등 참조).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7. 5. 10.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공사기간 2017. 5. 10.부터 2017. 9. 10.까지, 공사대금 539,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전부 시공하도록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D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피고가 제공하여 준 것이 아니라 D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점, 피고는 2017. 5. 10.부터 2017. 12. 29.까지 사이에 D에게 공사대금 539,000,000원을 지급한 점, D은 2017. 5. 10.부터 2017. 12. 28.까지 사이에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는 합계금액 539,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고는 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시공자를 피고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지는 않은 점, 피고나 피고의 가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의견 제시를 넘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건축주로서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공사 전부를 D에게 도급주어 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여부로 선해하여 본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제2호에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D에게 도급하여 시공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