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가단131163, 2023가단156704 판결
[정산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가단131163(본소) 정산금
2023가단156704(반소) 정산금 - 원고(반소피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 피고(반소원고)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태균 - 변론종결
- 2024. 5. 28.
- 판결선고
- 2024. 7. 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5,854,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4,078,8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중 2017. 12.경부터 피고의 남편 C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함께 온라인 의류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2019. 3.경부터 서울 송파구 E, 1층을 임차하여 본격적으로 ‘D’를 운영하였는데, 5:5의 비율로 동업자금을 출자하고, 수익금은 5:5의 비율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서울 노원구 G, H호에 매장을 두고 의류소매업을 시작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11. 15.경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D’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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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채권과 채무를 5:5의 비율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고 2019. 3.경부터 동업으로 ‘D’를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21. 7.경 ‘D’와 관련된 모든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고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는데, 동업관계 종료 당시 ‘D’의 청산가치는 –71,708,533원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35,854,266원(= –71,708,533원 ×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21. 7.경까지 의류사업 등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가 2021. 7.경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2019. 10. 1. ‘F’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2019. 11. 15.경 종료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가 단독으로 ‘D’를 운영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 종료 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며 의류거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가 2021. 7.경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는 ‘D’를 동업하면서 각 15,000,000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은 5:5의 비율로 정산하되, 동업관계 종료 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15,000,000원을 투자하고, ‘D’의 운영비용으로 1,262,300원을 지출하였는데, 2019. 4.경부터 2019. 10.경까지 발생한 ‘D’의 수익금 17,335,964원은 모두 원고가 지급받아 갔다. 이후 피고와 원고의 동업이 2019. 11. 15.경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투자금 15,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운영비용과 수익금을 5:5의 비율로 정산한 9,078,882원[= 631,150원(= 1,262,300원 × 1/2) + 8,447,732원(= 16,895,464원 × 1/2)]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4,078,882원(= 15,000,000원 + 9,078,8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민법 제719조 제1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등 참조).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D’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15,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9. 11. 15.경 원고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가 동업관계 종료 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동업관계 종료 당시의 동업재산 규모나 내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주장의 정산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