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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단1812 판결

[사기]


사건
2023고단1812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영의(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박진세
판결선고
2024. 1. 12.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산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위 B는 매출이 없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위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20. 3. 12. 녹취록, 각 수사보고서(순번 8, 9, 12,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고의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B(이하 ‘B’라 한다)는 매출이 없고 투자도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B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회사의 고정비용, 영업비용 이외에 상당 부분을 자신의 배우자, 딸 등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는 2019.경 폐업처리 된 점, ④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이 사건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전혀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최종 공판 기일 당일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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