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고단3544 판결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3고단3544 사기
- 피고인
- A
- 검사
- 심지원(기소), 김주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명보
- 판결선고
- 2024. 4.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2. 3.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카드 대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C에게 약 6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드대금 등도 연체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 불상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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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금액의 수액, 피해금액 중 5,213,226원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