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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고합32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1
사건
2023고합3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박동준(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현(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공선명, 권동원
변호사 송혜미(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3. 11. 24.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주사기(사용 전) 36개(증 제1호), 주사기(사용 후) 156개(증 제2호), 후리베이스 1개(증 제3호), 커터기 1개(증 제4호), 전자저울 1개(증 제5호), 빨대 2개(증 제6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칭함) 및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23.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교제하던 사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3. 3.경부터 현재까지 교제하는 사이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1. 피고인 A 가. LSD 및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6. 14. 06:00경 인천 미추홀구 D호텔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LSD 53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함과 동시에 LSD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3. 6. 14. 아침시간경 위 가항 기재 D호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15. 새벽시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6. 18. 저녁시간경 인천 미추홀구 G호텔 H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6. 18. 저녁시간경 위 나의 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6. 16. 새벽시간경 제1의 나. 3)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I’)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비트코인 대행사를 통해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인천 부평구 J건물 창문 쇠창살에 밑 부분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3. 6. 17.경 제1의 나. 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18. 저녁시간경 제1의 나. 3)항 기재 장소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3 6. 15. 새벽시간경 제1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A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8. 저녁시간경 인천 부평구 K건물 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희석된 채 들어있던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LSD 판매자에 대한 수사) 사본, 수사보고서(압수물 및 현장사진), 추가송부서(소변예비검사결과), 수사보고(B의 2023. 6. 16.경 필로폰 거래 사진 첨부), 추가송부서(C 소변 감정 결과), 추가송부서(일회용 주사기 등), 수사보고(E으로부터 압수한 LSD 감정결과 첨부)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주1>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투약,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6. 15.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부분: 필로폰 1g의 실제 매매대금 450,000원
○ 피고인 A의 LSD 매도 부분: 피고인에게서 LSD를 매수한 E으로부터 위 LSD가 압수되었으므로
<각주2>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 보건과 사회적 안전을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LSD를 매도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며,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투약용 주사기의 수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중독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마약류 범죄로 적발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나눈 대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약에 깊게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퇴치 운동본부와 연계된 자조 모임에 출석하여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모(재판장) 박수진 강상우

  1. 각주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별도 항에서 형을 선택한다.
  2. 각주2) 증거 순번 22 압수조서 사본, 순번 23 압수목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