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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노194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
사건
2023노1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민욱, 박동준(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공선명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833, 287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4. 8. 2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2023고단833 사건 관련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체포영장은 위법하게 체포된 F의 허위 진술을 근거하여 발부된 것이고,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지 않았음에도 발부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경찰은 피고인을 위와 같이 위법하게 체포한 후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다른 차량으로 막고 가려 피고인이 압수·수색 과정을 보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참여권을 박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영장에 기하여 체포된 것이고,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도 위법하므로 위법한 절차에 기하여 획득한 피고인의 소변, 파우치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원심 2023고단833 사건 관련 범행 부인 주장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를 후배 G에게 빌려주었는데, G과 위 승용차를 함께 이용한 H이 필로폰이 든 파우치를 승용차에 두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필로폰 소지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H이 놓고 한 캔커피를 마신 것이므로 투약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원심 2023고단2879 사건 관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2023고단833 사건 관련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경찰은 2022. 6. 21. F을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 조사를 하였는데, F은 피고인과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진술하였고, 당시 F으로부터 채취한 소변 및 모발에서는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던 점, ② 경찰은 위와 같은 F의 진술, F에 대한 필로폰 감정 결과, F과 피고인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필로폰 투약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바,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이 2022. 8. 초경 경찰에 전화하여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도 해지된 번호만을 확인하였던바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 당시 피고인은 최소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1. 기각 결정을 받은 점, 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경찰의 강압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의 위법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 경찰서 먀악 수사관인 R 등을 일방적으로 고소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위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바, 이를 더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원심 2023고단833 사건 관련 범행 부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경찰은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버리고 간 차키로 승용차를 열고 수색하여 필로폰이 든 파우치를 발견한 점, ② 피고인은 2023. 1. 31. 경찰 조사에서 파우치가 누구 것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2023. 1. 30. ‘파우치의 소유자가 본인이 맞다고 인정하기에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압수조서에 지장을 날인한 점, ③ 2023. 1. 30.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④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소지는 H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나, H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P 및 G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파우치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J와 H 사이의 어떠한 접점이 없는 상황에서 J의 허위 제보로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당시, H이 우연히 필로폰을 피고인의 차에 놓고 내렸고, 피고인이 H이 놓고 간 커피를 모르고 마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 2023고단2879 사건 관련
원심은 ① E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명확히 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② E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2. 3. 4. C호텔 D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목 부위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일시에 피고인과 E이 C호텔 D호에 들어가는 장면이 C호텔의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고려한 불리한 양형의 조건 즉,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범행으로 재판받을 당시 말기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친형에게 출소 후 신장을 이식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일한 변명으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과 유리한 양형의 조건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송지현 안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