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가단117959 판결

[약정금]


사건
2024가단117959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권가혜
피고
1. (가칭)B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만
변론종결
2024. 9. 26.
판결선고
2024. 10. 2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D 일원의 부지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2018. 3.경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20. 3. 20.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E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이후 피고 조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20,000,000원 등 합계 105,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2. 7. 20. 피고 조합에게 조합 탈퇴 및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2022. 12. 31.까지 원고의 납부한 105,500,000원에서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500,000원을 환불하기로 약정하는 환불합의에 따른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해 원고에게 2022. 12. 31.까지 납입금 85,500,000원을 환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확약서가 무효라는 피고들 주장은 피고들 스스로 작성한 이 사건 확약서를 이제와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 내지 금반언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으며, 이 사건 확약서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무효를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들도 그것을 고지한 바 없었으므로 그 무효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피고들 주장
주택법 관련 법령 및 피고 조합 규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에 부담이 될 계약’은 피고 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은 원고로부터 받은 조합원분담금을 예산으로 정한 바가 없고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환불약정에 관하여 총회결의를 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환불약정은 무효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확약서의 연대보증인도 아니고 단순한 업무대행사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각주1>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각주2>는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3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752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물론 피고 조합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환불약정은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받은 조합원분담금 상당액(업무대행비 20,000,000원은 공제된 것으로 보인다)을 원고에게 다시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 조합이 이에 관한 사항을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조합가입계약서 및 피고 조합의 규약에 조합원 탈퇴시에 대비한 환불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를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피고 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지는 것으로서 피고 조합의 분담금 등이 감소하게 되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은 피고 조합의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절차적 요건의 흠결이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이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절차적 요건의 흠결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무주택 세대주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장기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소수 임원의 전횡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환불약정은 피고 조합의 총회의 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자신은 일반인으로서 이 사건 확약서가 무효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들로부터 그에 관한 고지를 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그 무효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입계약 및 피고 조합의 규약은 조합원이 피고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에 조합의 소정 양식에 의거신청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책임으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중 원금만 환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각주3>, 원고는 2022. 7. 20. 개인사정으로 조합원가입을 철회하고 발기인 대체 후 계약금의 환불을 요청하는 서류를 피고 조합에게 제출하였고 그 제출 당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확약서는 위 절차 및 환불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이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절차적 요건의 흠결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총회의결이 없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 조합에게 총회의결 존부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설령 원고가 총회의결의 흠결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 사건 확약서의 무효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가 무효라는 피고들 주장은 피고들 스스로 작성한 이 사건 확약서를 이제 와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 내지 금반언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3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로서도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 조합에게 총회의결 존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확약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 조합의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 조합 외에 피고 C 역시 공동당사자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C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업무 및 신탁사가 자금관리업무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등 협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에게 업무대행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업무대행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의 당사자도 원고와 피고 조합이며, 원고도 이 사건 가입계약을 통해 피고 C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입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업무대행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각주4>을 고려할 때,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환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조합과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환불약정이 무효인 이상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환불약정 역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1. 각주1)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2항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각주2)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3. 각주3)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서 제8조 제4항은 “‘을’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 조합의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을’의 책임으로 ‘을’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을’이 납부한 조합원부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며, 업무대행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조합원 탈퇴시 환급금과 환급시기는 조합규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의 규약 제12조 제1항도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각주4)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작성한 조합가입계약서에서도 피고 C는 업무대행사의 지위에서 함께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