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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가소36423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4가소36423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D
변론종결
2025. 1. 22.
판결선고
2025. 4. 23.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9.부터 202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사건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22. 4. 19. 1:30경 <주소> ○○빌딩 지하 1층 작업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원고가 집에 가자고 설득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눈 주변을 찌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 범위 (정신적 손해)
불법행위의 경위, 태양, 피해의 정도, 원고도 피고에 대항하여 피고의 목을 조이는 등의 폭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신적 손해액을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주1>

판사 김관중

  1. 각주1) 이 사건 소송의 원인과 경과를 고려하면 청구금액 인용비율에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함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