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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7. 선고 2017가단207270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7가단207270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수현, 박근희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6.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6. 1.경 피고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D공사' 중 '절토사면 보완공사(2개소)'(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사금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수급협정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6. 10.경 완료되었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실제 대표이사인 F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38,500,000원만 지급받은 채 나머지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경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F이 원고의 사용인감도장으로 직불동의서 2장을 위조하고, 원고가 사용인감도장을 회수한 이후에는 사용인감도장을 스캔한 것을 이용하여 직불동의서 3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합계 69,886,3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F이 제출한 직불동의서가 진정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다른 업체에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명백한 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10,000,000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인 38,500,000원을 뺀 나머지 7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가 수급협정서를 작성할 당시 F과 B(원고의 이 사건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이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F은 B을 E의 부장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는 F에게 수급협정서의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물었는데, F은 원고 회사도 자신이 설립한 회사라고 하면서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수급협정서 작성 이후 이 사건 공사 총괄 진행은 모두 F이 하였고, B의 경우 수평 배수공 시공 중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지시를 받은 이후에는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국 F이 재시공 및 모든 공정을 처리하였다. F이 가지고 온 원고 명의의 직불동의서는 적법・유효한 것이고, 피고는 직불동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나 원고에게 자재를 공급한 업체에게 직불 처리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피고가 선의이며 무과실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급(수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는 피고가 F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총 5장이 있다. 그 중 2016. 7. 30.자 직접지급 동의서(을 제1호증)와 2016. 8.자 직접지급 동의서(을 제2호증의 1)의 경우 원고도 자신의 사용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되 F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2016. 9. 5.자 직접지급 동의서(을 제2호증의 2)와 2016. 9. 8.자 직접지급 동의서 2장(을 제2호증의 3, 4)의 경우 원고는 스캔된 인영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도 2016. 9. 5.자 및 2016. 9. 8.자 각 직접지급 동의서의 인영에서 인주를 사용하지 않고 포토샵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현출된 특징점이 관찰되고, 2016. 7. 30.자 및 2016. 8.자 각 직접지급 동의서에 날인된 인장과는 다른 인장에 의한 특징점이 관찰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는 원고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하게 위 직접지급 동의서 5장을 작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의 직원인 H은 이 법정에서 'F과 B이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F이 원고와 E를 모두 운영한다고 하면서 B을 E의 부장으로 소개하였고, F이 원고 명의로 수급협정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F은 이 법정에서 '약 2년 전부터 E에서 B에게 일을 많이 주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을 만들라고 하였다. B 이름으로는 공사일을 딸 수 없으니까 B을 E의 부장으로 하여 명함을 만들고, 내가 공사일을 따면 B이 현장관리를 맡아서 일을 한 후 공사대금 중 일부는 B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내가 B에게 법인을 만들라고 제안한 것이다.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I(F의 처로서 E의 대표이사이다) 소유의 원주시 J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인부, 노무비 등을 E에서 관리하고 지불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 아니라 E의 경리인 K이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해 왔다. 그래서 B이 원주시 L에 위치해 있던 E의 사무실에 원고의 사용인감도장을 가져다 놓은 것이고, K이 그 사용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서류를 작성해 온 것이다.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줄 때 이익이 남으면 E와 반씩 나누고, 관리는 E에서 하기로 했다.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비용은 전부 피고의 직불로 하기로 하고 직접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했다. 기성금은 매달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K이 인영을 스캔해 놓고 서류를 작성해 왔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아무런 의미 없이 스캔된 인영을 이용하여 직접지급 동의서 3장을 작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B이 이 사건 공사로 손해를 보게 되니까 자신이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위 서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직접지급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재하도급업체들이 맞다. B이 도중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아 내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그로 인해 50,000,000원의 적자를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원고 회사는 2016. 2. 19. 설립 당시 본점 주소지가 I 소유였던 원주시 J였다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이후인 2017. 2. 17.경 현재의 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E는 본점 주소지가 원주시 L였다가 2016. 11. 22.경 원주시 J으로 이전되었다.
③ B은 F이 직접지급 동의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공사대금 69,886,34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F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 고소사건에서 B은 '이 사건 공사 중 주된 공정은 원고가 하고, 보조 공정은 E가 진행하기로 하고 인력, 자재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E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였으며, F으로부터 피고가 직불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E에 자료를 보내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F의 증언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④ 위 고소사건에서 춘천지방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2017. 11. 29. 'B과 F이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 확인되고, K의 진술에 의할 때 B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F으로 하여금 원고의 사용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앞서 언급한 사정 및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직접지급 동의서 5장에 따라 원고를 대신하여 재하수급업체들에 총 69,886,340원(= 44,000,000원 + 7,700,000원 + 6,147,240원 + 4,400,000원 + 7,639,100원)을 지급한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38,500,000원과 위 직접지급 동의서 5장에 따라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한 69,886,340원 이외에도 원고를 대신하여 다른 재하수급업체들과 인부들에게 공사대금, 노무비 등을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돈을 모두 합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인 1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