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985 판결
[총회결의무효]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건
- 2018가합985 총회결의무효
- 원고
- A
- 피고
- B재정비촉진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 변론종결
- 2018. 9. 13.
- 판결선고
- 2018.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31.자 정기총회에서 『제9호의 안 : 시공자 선정 추인의 건』에 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
1. 기초사실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19,881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3.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가 설립되기 전 조합장은 2006. 5. 23.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75,000m²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에게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 신청을 하여 2006. 7. 1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을 위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6. 7. 26.경 E언론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여공고를 하고 같은 달 27.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2006. 8. 17. 공동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함께 'F 등'이라 한다)를 공동사업 시행자이자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이 2008. 2. 5. 서울특별시 고시 H로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19,881m²를 B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예정구역이 종전의 75,000m²에서 119,881m²로 확대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 추가로 확대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349명 중 186명의 동의를 받고 추진위원회 명칭을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하여 2008. 2. 2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4. 30.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안) 승인의 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에서 의결된 조합정관 제12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이하 그중 괄호 안의 단서 부분을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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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3,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3. 원고의 주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위 사업의 시공자로 F 등을 선정한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는 무효이고 같은 취지의 판결도 있었다. 한편 서대문구청장의 행정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1변경결의를 거쳐 조합정관에서 이 사건 단서규정이 삭제되었고 위 단서규정을 복구하기로 한 이 사건 제2변경결의는 부결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가 무효여서 F 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단서규정도 무효임에도 피고는 개정 도시정비법 제11조 도시정비법 제11조 및 위 단서규정이 삭제된 조합정관에 따른 적법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하지 않고 위 단서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위 최초 선정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총회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총회결의는 무효이다.
4. 판단
가.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의 전제로서 먼저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개정 도시정비법이 2006. 8. 25.자로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2006. 8. 17.자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에는 개정 전 도시정비법령이 적용된다. 그런데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라 보아야 하고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1조도시정비법 제11조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1) 다만 위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한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피고가 조합 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승인 내지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그 결의가 관련법령 등이 정한 시공자 선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민법 제139조민법 제139조에 따라 그때부터 유효한 시공자 선정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도시정비법과 조합정관에 따른 새로운 시공자 선정결의로서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2) 우선 이 사건 총회결의가 도시정비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2.항에서 본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1조도시정비법 제11조, 개정 도시정비법 제11조도시정비법 제11조, 제24조제24조, 부칙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설립준비를 하여 설립된 피고의 경우에는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1조도시정비법 제11조가 적용되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반드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6787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6787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시행예정구역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2008. 2. 2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그 목적은 최초 설립승인 당시의 목적인 이 사건 사업추진과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설립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시공자 선정결의에 대하여 개정 도시정비법 제11조도시정비법 제1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개정 도시정비법 제11조도시정비법 제11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새로이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고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이 사건 총회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 결의에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피고의 조합정관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당초 피고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조합정관 제12조 제1항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가 서대문구청장의 행정지시에 따른 2011. 7. 30.자 총회에서 이 사건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변경결의가 있었고 피고가 이를 서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다.
그러나 위 제1변경결의 당시 시행되던 개정 도시정비법 제20조도시정비법 제20조에 의하면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포함되어야 하고 조합이 정관 중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 제1변경결의에서는 당초 조합정관에서 시공자 선정방식에 관한 이 사건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면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받았을 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그 정관변경에 대한 서대문구청장의 인가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그 후 이 사건 제2변경결의에서 이 사건 단서규정을 복구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이 부결되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애초에 위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이 효력이 없는 것인 이상 피고는 위 단서규정을 복구하는 새로운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위 단서 규정이 포함된 최초 조합정관에 따라 시공자 선정결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조합정관 제12조(본문)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F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이 사건 총회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 결의에 조합정관에 위반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