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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985 판결

[총회결의무효]


11
사건
2018가합985 총회결의무효
원고
A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3. 31.자 정기총회에서 『제9호의 안 : 시공자 선정 추인의 건』에 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19,881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3.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가 설립되기 전 조합장은 2006. 5. 23.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75,000m²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에게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 신청을 하여 2006. 7. 1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을 위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6. 7. 26.경 E언론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여공고를 하고 같은 달 27.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2006. 8. 17. 공동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함께 'F 등'이라 한다)를 공동사업 시행자이자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이 2008. 2. 5. 서울특별시 고시 H로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19,881m²를 B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예정구역이 종전의 75,000m²에서 119,881m²로 확대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 추가로 확대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349명 중 186명의 동의를 받고 추진위원회 명칭을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하여 2008. 2. 2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4. 30.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안) 승인의 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에서 의결된 조합정관 제12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이하 그중 괄호 안의 단서 부분을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1> 바.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9. 1. 9.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한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2008가합12934)을 선고하였다[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12384)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설립됨으로써 당사자능력 및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사. 서대문구청장은 2009. 3. 27.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한 다음, 같은 달 30. 피고에게 조합정관 중 이 사건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총회결의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7. 3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상정하여 전체 조합원 1,261명 중 686명의 동의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변경결의'라 한다), 2012. 6. 29. 서대문구청장에게 위와 같이 정관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여 수리되었다. 아. 피고는 위 2011. 7. 30.자 총회에서 이 사건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결의를 하면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7. 5. 28. 다시 정기총회를 열고 이 사건 단서규정을 복구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변경결의'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0. 17. 서대문구청장에게 위와 같이 2012. 6. 29.자로 변경 수리된 조합정관에서 이 사건 단서규정을 복구하는 것으로 정관변경(정정) 신청을 하였다. 서대문구청장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후 2017. 11. 27. 이를 수리하였다. 자. 피고는 2018. 3. 31.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자 선정 추인의 건'(제9호의 안)을 상정하여 F 등을 시공자로 선정한 2006. 8. 17.자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를 추인하는 결의(이하 위 안건에 관한 총회결의를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3,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이미지2>
<이미지3>
3. 원고의 주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위 사업의 시공자로 F 등을 선정한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는 무효이고 같은 취지의 판결도 있었다. 한편 서대문구청장의 행정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1변경결의를 거쳐 조합정관에서 이 사건 단서규정이 삭제되었고 위 단서규정을 복구하기로 한 이 사건 제2변경결의는 부결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가 무효여서 F 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단서규정도 무효임에도 피고는 개정
도시정비법 제11조 및 위 단서규정이 삭제된 조합정관에 따른 적법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하지 않고 위 단서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위 최초 선정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총회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총회결의는 무효이다.
4. 판단
가.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의 전제로서 먼저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개정 도시정비법이 2006. 8. 25.자로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2006. 8. 17.자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에는 개정 전 도시정비법령이 적용된다. 그런데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라 보아야 하고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1조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1) 다만 위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한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피고가 조합 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승인 내지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그 결의가 관련법령 등이 정한 시공자 선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민법 제139조에 따라 그때부터 유효한 시공자 선정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도시정비법과 조합정관에 따른 새로운 시공자 선정결의로서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2) 우선 이 사건 총회결의가 도시정비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2.항에서 본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1조, 개정 도시정비법 제11조, 제24조, 부칙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설립준비를 하여 설립된 피고의 경우에는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1조가 적용되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반드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6787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시행예정구역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2008. 2. 2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그 목적은 최초 설립승인 당시의 목적인 이 사건 사업추진과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설립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시공자 선정결의에 대하여 개정
도시정비법 제1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개정
도시정비법 제11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새로이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고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이 사건 총회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 결의에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피고의 조합정관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당초 피고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조합정관 제12조 제1항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가 서대문구청장의 행정지시에 따른 2011. 7. 30.자 총회에서 이 사건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변경결의가 있었고 피고가 이를 서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다.
그러나 위 제1변경결의 당시 시행되던 개정
도시정비법 제20조에 의하면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포함되어야 하고 조합이 정관 중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 제1변경결의에서는 당초 조합정관에서 시공자 선정방식에 관한 이 사건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면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받았을 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그 정관변경에 대한 서대문구청장의 인가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그 후 이 사건 제2변경결의에서 이 사건 단서규정을 복구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이 부결되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애초에 위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이 효력이 없는 것인 이상 피고는 위 단서규정을 복구하는 새로운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위 단서 규정이 포함된 최초 조합정관에 따라 시공자 선정결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조합정관 제12조(본문)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F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이 사건 총회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 결의에 조합정관에 위반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홍예연 이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