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39338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건
- 2018나39338 손해배상(기)
-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증인가성실
담당변호사 김장곤 -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론
담당변호사 문성윤 - 제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7가단21406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7가단214063 판결
- 변론종결
- 2019. 3. 8.
- 판결선고
- 2019. 3.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36,269,456원 및 그 중 29,4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8.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9.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4년경 D회사 E센터장이었고, 피고는 D회사 투자전략팀장이었다.
나. 원고는 2014. 5.경 자신의 고객이자 주식회사 F 대주주인 C으로부터 그가 보유 중인 F 주식 45만주를 처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7.경 피고를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2014. 7. 17. D회사 E센터 내 귀빈실에서 C, 원고, 피고, G(유한회사 H 운영자)이 참석한 자리에서 C은 H와 사이에 H가 위 F 주식 45만 주의 매각을 주선하고, C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I회사 법인영업팀 직원으로서 평소 블록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J에게 위 F 주식의 블록딜을 의뢰하였고, J은 2014. 7. 22. 위 F 주식 45만주를 약 130억 원에 매각하여 주었다. C은 2014. 7. 25.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역보수로 H 명의 은행 계좌에 6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4. 7. 25. G 등으로부터 그 중 4억 900만 원 상당의 수표,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J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이로 인해 원·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이유무죄를 포함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402, 2015고합417(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402, 2015고합417(병합), 서울고등법원 2016노1268서울고등법원 2016노1268],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위 4억 900만 원이 차용금이라면서 범죄혐의를 부인하다가 2015. 10. 6.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 무렵부터 수사기관 및 법정(형사 1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죄혐의를 시인하였고, 특히 공모 형태에 있어서 피고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원고가 블록딜 이전에 미리 피고로부터 블록딜 알선 대가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알선 대가인 6억 9,000만 원 중 원고가 취득한 이득에 있어서 피고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그가 H로부터 돌려받은 4억 900만 원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분배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반면 원고는 수사기관, 법정(형사 1심, 항소심)에서 '원고가 사전에 블록딜의 알선 대가를 분배하기로 피고, J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블록딜이 성사되고 난 이후에 피고가 인사치레로 1,000만 원을 주어 이를 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였다.
3) 피고는 2015. 10. 21., 원고는 2015. 10. 28. 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원고의 공모 여부 및 원고가 취득한 이득액이 쟁점이 되었다. 2016. 4. 20. 형사 1심에서 피고의 이와 같은 진술을 기초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는 징역 1년, 원고는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4) 항소심에서 원고의 공모 여부 및 원고가 취득한 이득액이 쟁점이 되었고, 2016. 11. 3. 항소심에서 '피고가 블록딜 알선 대가로 원고에게 준 돈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가 위 블록딜 알선 과정에서 사전에 미리 그 대가로 1억 원의 분배 및 수수를 협의하지는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여전히 원고가 알선수재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되어 이유무죄(사전 분배약정 형태의 공모 및 1억 원 취득 부분)를 포함하여 유죄판결 즉, 피고는 징역 1년, 원고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5) 원고는 상고심에서 공동정범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나 2017. 2. 1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2015. 10. 13. 변호사 선임료(법무법인 K) 1,650만 원, 2015. 10. 29. 변호사 선임료(법무법인 L) 2,200만 원, 합계 3,850만 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형사 1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2015. 11. 10. 2,200만 원(법무법인 L), 2016. 3. 11. 2,200만 원(법무법인 M), 2016. 11. 25. 1,000만 원(법무법인 L) 합계 5,4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형사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2016. 7. 27. 550만 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6. 12. 27. 항소심 변호인에게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성공보수금 제외한 총 변호인 선임료는 합계 9,800만 원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7. 7. 형사보상청구 및 비용보상청구를 하여, 2018. 10. 15. 341일(2015. 10. 8.일부터 2016. 9. 12.까지) 구금기간 중 징역형에 산입되어 형사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242일을 제외한 나머지 99일에 대한 형사보상 23,155,200원, 비용보상금 3,622,000원[= 원고의 여비 등 122,000원 + 변호인 보수 350만 원(형사 1심, 항소심 변호인 보수)]으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7코62서울고등법원 2017코62), 2019. 1. 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1. 11. 위 형사보상금, 비용보상금 합계 26,777,2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 27,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허위진술을 토대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이유무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공범인 피고의 허위진술이 원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 1심에서의 유죄판결의 기본적 증거가 된 이상 위 형사절차1심 유죄판결 등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위와 같은 허위진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9072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90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변호인 선임료 손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10. 13.부터 2016. 11. 25.까지 6회에 걸쳐 변호인 선임료 합계 9,8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는 '2016. 12. 27.자 성공보수금 110만 원이 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공보수금 지급약정이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를 반환받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110만 원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고액의 선임료로 다수의 변호인을 차례로 추가 선임하는 방법으로 선임하였고, 그 선임 형태가 흔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추가 선임 경위 및 업무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고액의 선임료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원고는 H를 내세워 블록딜 알선 대가를 취득한 피고의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고, 비록 원고의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하더라도 그 알선 대가가 총 6억 9,000만 원으로 그 범행규모가 적지 아니하며, 양형기준상 권고형도 엄하였던 점, ③ 원고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계속하여 무죄 주장을 하였고, 비록 원고의 무죄 주장 중 쟁점화되어 심리된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형사 방어비용으로 지출한 총 변호사 선임료 중 적지 않은 부분은 원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 허위진술한 내용이 원고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허위로 고소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변호사 선임료)의 발생과 확대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다. 형사보상금 등 공제
피고는 형사보상금 및 비용보상금이 변호인 선임료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앞서 본 형사보상금(구금보상금), 비용보상금 중 원고의 여비 등은 변호인 선임료 손해와 동일한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형사보상금은 정신적 손해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위자료의 산정에 참작한다).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1. 11. 비용보상금 중 변호인 보수 3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원고는 변호인 선임료 손해 중 35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민법 소정 변제충당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충당하면 잔존 변호인 선임료 손해는 2019. 1. 11. 기준 원금 29,400,000원 및 지연손해금 869,456원(= 4,369,456원 - 3,500,000원)이다.

<각주2>
라. 위자료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5. 10.경 구속된 이래 항소심에서 보석절차를 통해 석방되기까지 장기간 인신구속을 당하였던 점,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항소심을 통해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행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범인 피고의 허위진술에 대응하여 수사 및 재판에 응하여 실체를 밝힘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연령 등, 장기간 구금을 포함한 형사사건 경위, 피고의 허위진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 앞서 본 원고 측의 사정과 피고 측의 사정, 형사보상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액을 600만 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269,456원(= 잔존 변호사 선임료 손해 29,400,000원 + + 2019. 1. 11. 기준 지연손해금 869,456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그 중 29,4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6,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10.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게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 변호인 선임료 × 피고 책임 30%
- 각주2) = 책임제한 후 선임료 × 해당 지출일부터 2019. 1. 11.까지 동안 년수 × 연 5%, 원 미만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