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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3059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11
사건
2019가합30594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임준형
피고
H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의 2018. 12. 20.자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I 일대 84,096.8m²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기존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아파트와 상가 및 그 부대시설 등을 건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2017.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7. 6. 14.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 A은 조합장으로, 원고 B은 감사로, 나머지 원고들은 이사로 선출되어 그 직을 수행하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8. 12. 20.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원고들 및 소외 이사 J, K, L, 감사 M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31. 임원의 보궐선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N을 조합장으로, O을 감사로, P, Q, R, L, S을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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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에는 ① 소집 방법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는 소집절차상 하자(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 요건 충족 여부 불분명, 총회소집요구서에 발의자의 인감 미날인 및 인감증명서 미첨부, 회의 목적 등 통지 누락 세대 존재)가 존재하고, ② 서면결의서 형식적 요건 결여(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서면결의서) 및 고의적인 서면결의철회서 접수 거부, 밀봉되지 않은 서면결의서 반입, 서면결의자 이중투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총회 참석으로 인한 정족수 조작 가능, 서면결의서 비치 및 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의사 절차 및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며, ③ 총회 진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 및 침해한 사정(총회 장소의 협소, 총회 출입문 봉쇄)이 존재하는 등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어떤 단체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하고 새로운 총회에서 후임 임원의 선임이 있었다면, 그 새로운 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 당초의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하였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5147).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9. 3. 31. 이 사건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권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실시하여 새 임원들이 선임되었고, 위 2019. 3. 31.자 임시총회 결의에 부존재, 무효, 취소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이에 대한 부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강순영 이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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