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9노199 판결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 사건
- 2019노199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구미옥(기소), 김현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근희(국선)
-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3716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3716 판결
- 판결선고
- 2019. 5. 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랑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