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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9노199 판결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
사건
2019노199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구미옥(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근희(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3716 판결
판결선고
2019. 5. 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랑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심동영 이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