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노3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 사건
- 2019노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박혜란, 김기왕(기소), 김현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근희(국선)
-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단2979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단2979, 2018고단
3923(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19. 8. 1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2018고단2979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4%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과도하게 반응하며 소란을 피우고 길바닥에 뒹굴다가, 다시 피고인을 일으키고자 하는 경찰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