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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나45152 판결

[대여금]


1-2
사건
2020나4515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선효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박근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단12568 판결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5. 20.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2021.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함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별지 기재 표와 같이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해왔다.
나. 피고는 2014. 12. 3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위 차용증상의 차용금과 변제기일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이름과 인적사항 및 ‘※ 상기 차용금은 C 토지보상금 환수시 완불하는 조건임’이라는 문구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이미지2-0>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인 2013. 5. 29.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중 69117분의 644.63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사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처분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거기에 담긴 당사자의 의사는 그 법률행위의 동기와 목적, 당사자 사이의 관계, 그 문서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와 사회일반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문언 자체의 표현에만 얽매일 것은 아니다. 특히 채무부담의 의사를 나타내는 처분문서가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또는 ‘지불각서’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문서에 표현된 용어의 법적 의미를 엄밀하게 인식하여 소비대차 관계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등의 의사였던 것만은 아니고, 그 기재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므로 그러한 사정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56573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까지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4. 12. 30.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융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03년경부터 2014. 12. 30.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금액은 약 639,150,000원
<각주1>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금액은 약 322,745,000원<각주2>으로 확인되는바, 그 차액인 316,405,000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C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토지 가액 69,196,625원을 제외한 금액이 247,208,375원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서로간에 수수할 금액을 위 차용증에 기재된 2억 원으로 정산하였다고 봄에 경험칙상 무리가 없는 점(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금액에서 토지 중개로 인한 거래내역 3억 7,3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추정에 의한 금액이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비교적 간명한 문구로써 피고의 금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에 ‘틀림 없이 빌렸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억 원은 그 작성시까지의 원․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최종적․일괄적으로 정산한 정산금 또는 약정금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기 미도래 항변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상의 변제기 ‘2015. 12. 30.’은 부동문자로 기재된 것에 반하여 ‘※ 상기 차용금은 C 토지보상금 환수시 완불하는 조건임’이라는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부동문자에 우선하는 특약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특약에 따르면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에 ‘※ 상기 차용금은 C 토지보상금 환수시 완불하는 조건임’이라는 부분이 수기로 기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원․피고 사이의 합의 당시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보다 나중에 기재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기로 기재된 부분을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으로 정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특약은 피고가 이 사건 C 토지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토지보상금 환수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 때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4호증, 을 제12, 13, 14,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부동문자로 기재된 ‘2015년 12월 30일’을 지우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특약을 추가하여 합의하였고, 현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2014. 12. 30.로부터 6년이 넘게 경과하였으며, 위 ‘2015년 12월 30일’로부터도 5년이 넘게 경과한 점, ② 이 사건 C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2019년에 이르러서야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매수 및 보상절차가 예정되었고, 구체적 보상계획은 아직까지도 공고되지 않아 그 보상이 언제 이루어질지 현재까지 예상되지 않는 점, ③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이 사건 C 토지에 대한 2019. 6. 14.자 가압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단771) 신청을 한 외에 피고에 대하여 특별히 변제 독촉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C 토지에 대한 피고의 토지보상금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환수가 이루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8. 2.에는 피고의 정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상계 항변
피고는 예비적으로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9.자 이 사건 C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69,196,6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억 원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4. 12. 30.까지 원․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일괄 정산한 정산금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13. 5. 29.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신진화 이주현

<별지이미지8>
<별지이미지9>
<별지이미지10>

  1. 각주1) 을 제8, 9호증에 기재된 ‘2005-02-03’은 ‘2005-02-2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각주2)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딸 F 사이의 입출금액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