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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4.8.14.선고2023가소407785판결

[대여금]


사건
2023가소407785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담당변호사 B)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D
변론종결
2024. 7. 3.
판결선고
2024. 8. 14.

1.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3.부터 2024. 8.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수리비 8,00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냥 주고, 갚을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피고 또한 '나머지 50% 내가 매달 갚으면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채무를 인정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4,000,000원은 증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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