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3. 26. 선고 2024가단207704 판결
[대여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가단207704 대여금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 피고
-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앤리
담당변호사 이동준 - 변론종결
- 2025. 2. 19.
- 판결선고
- 2025. 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피고가 2009. 10. 29.부터 2018. 11. 23.까지 원고로부터 254,45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연 12%(월 1%)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가 2010. 7. 30.부터 2023. 12. 31.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338,869,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254,450,000원 외에 39,23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39,230,000원 중 2014. 6. 2.자 5,000,000원은 위 254,450,000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2014. 4. 10.부터 2019. 8. 12.까지 피고에게 위 254,450,000원 외에 34,2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 중 100만 원 미만의 돈은 모두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2010. 7. 30.부터 2023. 12. 31.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338,869,000원은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민법 제479조, 제477조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법정변제충당을 하면, 피고가 2010. 8. 31.부터 2015. 11. 30.까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 합계 153,494,000원<각주1>은 원고로부터 2009. 10. 29.부터 2014. 6. 2.까지 대여한 합계 159,450,000원의 이자 및 원본에 순차로 충당되어 2015. 11. 30. 기준 원본 24,802,296원이 남게 되고(별지1 표 참조), 피고가 2015. 12. 23. 원고에게 변제한 26,100,000원은 2015. 12. 1.부터 2015. 12. 23.까지 원본 24,802,296원에 대한 이자 187,031원 및 원본 24,802,296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1,110,673원이 남게 된다.
한편, 2015. 12. 23.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 및 원고에게 차용한 금액은 별지2 표 기재와 같고, 2017. 10. 26. 기준 50,930,673원을 초과변제하였는바, 2017. 10. 26.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한 금액은 50,000,000원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남아있지 않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별지2

- 각주1) 피고는 계산의 편의상 변제일시 및 변제금을 을 제6호증의 기재와 같이 정리하였는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