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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2210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24고단221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조성운(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위드로
담당변호사
김용민
판결선고
2025. 1. 8.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7. 11. 21:34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C을 때렸고, 이에 C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4. 7. 11. 21:52경 서울 마포구 D 앞 길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 등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거부하였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로 위 F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G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