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2210 판결
[공무집행방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24고단2210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 A
- 검사
- 조성운(기소), 이가은(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위드로
담당변호사 김용민 - 판결선고
- 2025. 1.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4. 7. 11. 21:34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C을 때렸고, 이에 C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4. 7. 11. 21:52경 서울 마포구 D 앞 길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 등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거부하였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로 위 F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유사한 판례 보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G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