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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해 변경된 판례의 하급심 판례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0. 5. 12. 선고 99가합10134 판결

[임금]


4
사건
99가합10134 임금
원고
1. A
<삭제>
2. B
<삭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봉선
피고
재단법인 C
<삭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병문, 진홍기, 최우영,
이상균, 이상봉
변론종결 2000. 3. 17.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35,592,067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15. 부터, 원고 B에게 금 39,067,487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15. 부터, 각 2000.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53,465,147원 및 이에 대한 1996. 5. 1.부터, 원고 B에게 금 65,197,922원 및 이에 대한 1996. 12.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9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제13호증, 을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별표 1의 ⑴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연구원에 입사하여 같은 표 ⑶란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같은 표 ⑵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 연구원은, 원래 1964. 7.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D연합회 검사부로 발족되어, 1969. 3. 31. 상공부 산하기관으로 재단법인 E가 설립되었는데, 1979. 10. 1. 재단법인 F로, 1981. 1. 1. 재단법인 G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79. 10. 1.경부터 공업진흥청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 1994. 5. 21. 현재와 같이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 연구원은 급여규정(이하 개정전 규정이라 한다)을 1980. 7. 9.경 감독기관인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산하 수출검사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율 조정안을 시달받고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준율을 1980. 7. 1.자로 소급하여 그 지급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급여규정을 개정한 후, 1980. 12. 18.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었고(이하 1차 개정이라 한다), 또 1981. 1. 23.경 다시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율 인하안을 시달받고 1981. 1. 1.자로 소급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급여규정을 개정하였다(이하 2차개정이라 한다). 라. 피고 연구원의 급여규정 제19조 제2항은 '직원의 퇴직금산정시 기준급여는 기본급, 제수당(매월 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 특수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 연구원은 원고들 퇴직 당시 원고들에게 1981. 1. 23. 개정된 급여규정에 따라 입사일부터 1980. 6. 30.까지는 개정전 규정의 기준율을, 1980. 7. 1.부터 1980. 12. 31.까지는 1차 개정규정의 기준율을, 1981. 1. 1.부터 퇴직시까지는 2차 개정규정의 기준율을 각 적용하여, 원고들의 각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을, 원고 A은 59.542, 원고 B은 64.407로 하고, 이에 기초해 원고 A에게는 금 164,900,970원을, 원고 B에게는 금 181,378,48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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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⑴ 원고들은 별표 2 기재 각 수당 및 가족수당, 특별성과금, 자녀학자금보조비(이는 원고 B에 한하여)는 매월 정기적,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수당을 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별표 2 기재 각 수당들에 관하여는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수당들 중 장기근속수당은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표 2의 각 금액이 지급되어 왔고, 그 밖의 다른 수당들도 매월 원고들에게 별표 2의 각 금액들이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수당들은 일정한 요건의 피고 연구원 전직원들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근로의 대가라 할 것이므로 이는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별성과금의 평균임금산정에의 포함여부를 살펴보면, 위 특별성과금 또한 지급조건과 지급방법이 미리 규정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관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갑 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특별상여금 상당의 금액을 전직원에게 연 1회씩 2년(1995. 1996.)에 걸쳐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특별성과금이 그 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갑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특별성과금은 특별상여금과는 달리 그 지급방법이 미리 정하여 있는 것도 아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원고 B은 위 평균임금에는 자신이 수령한 자녀학자금보조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으며, ③ 가족수당에 관하여는 갑제1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연구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피고 연구원의 전직원에게 일정액의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2, 을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연구원과 피고의 노동조합은 1990. 12. 23.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액의 하한선을 상회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가족수당, 특별성과금,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⑴ 급여규정 제19조 제2항의 해석
먼저 피고 연구원은, 피고 연구원 급여규정 제19조 제2항은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수당으로 특수수당 등 5종만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의 나머지 수당들은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에 열거된 수당들이 한정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수당들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연구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특별상여금의 제외여부(급여규정 제19조 제6항)
다음으로 피고 연구원은, 급여규정 제19조 제6항은 '정기상여금 이외의 급여는 퇴직금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상여금외의 특별상여금을 퇴직금산정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2, 을제15호증의 2, 3, 을제19호증의 1, 을제20호증의 1, 2, 을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연구원에는 1989. 11. 4.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 현 급여규정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 그러나 위 규정은 1990. 12. 13. 급여규정 개정에 관한 노사협의 당시까지는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규정은 1990. 12. 13. 노사합의 이후에 신설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피고연구원이 위 규정의 신설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규정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연구원의 위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이상에서 본 바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의 각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이, 원고 A은 59.542, 원고 B은 64.407인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갑제3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종합해보면, 원고 A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기본급 1,711,060원, 평균상여금 541,620원, 시간외수당 125,550원, 연차수당 229,370원, 월차수당 74,390원, 중식비 87,500원 및 별표 2.기재 수당액 합계 금 597,764원 총합계 금 3,367,254원(1,711,060원+541,620원+125,550원+229,370원+74,390원+87,500원 +597,764원)을, 원고 B은 기본급 1,746,290원, 평균상여금 582,100원, 시간외수당 128,160원, 연차수당 136,150원, 월차수당75,930원, 중식비 87,500원, 별표 2. 기재 수당액 합계 금 606,572원 총 합계 금 3,422,702원{피고법인이 원고 B의 퇴직금산정시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은 계산상 금 2,756,130원(=1,746,290원+582,100원+128,160원+136,150원+75,930원+87,500원)이 되나 피고 연구원은 원고 B에게 지급한 기퇴직금의 평균임금이 2,816,130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금 2,816,130원을 계산의 기초로 한다. 위 금 2,816,130원 + 606,572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수령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원고 A인 200,493,037원(3,367,254원×59.542,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은 220,445,967원(3,422,702원×64.407)이 되며, 피고 연구원으로부터 원고 A은 164,900,970원, 원고 B은 181,378,480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정당한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 연구원으로부터 원고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 A은 35,592,067원(200,493,037원-164,900,970원), 원고 B은 39,067,487원(220,445,967원-181,378,48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연구원은 원고 A에게 금 35,592,067원 및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14일이 경과한 1996. 5. 15.부터, 원고 B에게 금 39,067,487원 및 위와 같은 기간 경과 후인 1996. 12.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5. 12.까지는 각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5. 12.
판사 구만회(재판장) 김소연 박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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