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X

로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12. 8. 선고 2000가합8859 판결

[손해배상(기)]


22
사건
2000가합8859 손해배상(기)
원고
망 <삭제>의 소송수계인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삭제>
피고
태훈산업 주식회사
<삭제>
변론종결
2000. 11. 10.

1. 피고는 원고 <삭제>에게 금 74,258,499원, 원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게 각 금 49,505,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7. 11.부터 2000.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 <삭제>에게 금 208,244,235원, 원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게 각 금 138,829,4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익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2000. 9. 11.부터 위 가.항 금원 완제일까지 매월 원고 <삭제>에게 금 5,200,476원, 원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게 각 금 3,466,98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삭제>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삭제>은 근해 유자망 채낚기 어선인 <삭제>를 소유하여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는 통발어선인 <삭제>(이하 <삭제>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삭제>는 총톤수 17톤,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장치한 선박으로 경북 울진군 후포면을 선적항으로 하는 근해 유자망 채낚시 어선인데, 1999. 7. 10. 10:00경 선장인 위 <삭제>등 5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위 울진군 후포항을 출항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77-5 해구(경북 영덕군 축산항 동방 약 33.5 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집어등을 켜고 같은 날 19:30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1. 05:00까지 오징어 약 1,000마리를 어획하였고, 선장인 <삭제>은 조업을 마친 후 집어등을 끄고 어획된 오징어를 어창에 나누어 싣는 등 작업 뒤처리를 하고 나서 주기관을 정지시켰고 그 상태로 선원들은 같은 날 08:00경부터 아침 식사를 한 후 모두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다. 한편, <삭제>는 총톤수 77톤, 디젤기관 670마력 1기를 장착한 선박으로 경북 영덕군 강구면을 선적항으로 하는 근해, 통발어선인데, 1999. 7. 11. 05:00경 선장인 소외 <삭제> 등 11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위 영덕군 강구항을 떠나 79-6 해구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8:30경에 갑판장으로부터 함해당직을 인수한 위 <삭제>가 어장으로 속항하던 중 같은 날 09:45경 조타실 뒤편의 해도실로 들어가 해도를 보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15분 동안 조타와 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같은 날 10:00경 선수방위 약 130-140도로 표류 중인 위 <삭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삭제>의 선수 부문으로 <삭제>의 우현 중앙 기관실 부분을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위 충돌로 인하여 <삭제>는 손상이 없었으나 <삭제>는 우현 기관실 외관과 선원 실의 외판에 손상이 생겨 그 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급속히 유입되어 선미부가 침몰되기 시작하였고, <삭제>의 선원들이 <삭제>로 옮겨 탄 후, <삭제>는 <삭제>를 예인하여 후포항으로 향하였는데, 위와 같이 예인되던 <삭제>는 위와 같은 손상 부위로 해수가 계속 유입되어 선체의 침몰이 가속화되고 예인줄이 끊어지게 되어 결국 완전히 침몰하였다. 마. 위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이 있었는데 위 재결에서는 이 사건 사고는 항해중인 <삭제>측이 경계와 조타를 태만히 함으로써 표류 중인 <삭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결정하면서 위<삭제>의 항해사 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였다. 바. <삭제>의 사고 당시 선가는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 등을 포함하여 금 320,000,000원이며, 위 <삭제>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신 및 <삭제> 선원인 <삭제> <삭제> 등의 치료비로 금 330,780원을 지불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00. 9. 27. 위 <삭제>은 사망하였는데, 원고 <삭제>는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삭제>의 자녀들이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항해당직을 맡고 있던 <삭제>의 선장 <삭제>가 조타실을 떠나서 해도실로 들어가면서 전혀 앞을 보지 아니한 채 계속 항해를 하다가 멀쩡하게 앞에 떠 있는 <삭제>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삭제>의 선박 소유자로서 <삭제>의 소유자인 망 <삭제>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 <삭제>으로서도 선원들 중 한 사람이라고 조타실 등에 배치하여 주위경계를 하고 혹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여 오는 선박이 있으면 미리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스스로 선박을 시동하여 위 선박을 피항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충돌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팽개치고 그저 기관을 끈 채 선원 모두 선원실 등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원고측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삭제>의 과실 비율은 1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삭제>의 선체 및 속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삭제>가 침몰됨으로써, 위 <삭제>의 선체 및 그에 탑재된 각종 어구 및 선박 장비 등이 함께 멸실되는 바람에 <삭제>의 소유자인 <삭제>은 합계 금 32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치료비
<삭제>이 자신 및 <삭제> 선원들의 치료비로 금 330,7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조업손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삭제>가 침몰됨으로써 위 <삭제>를 이용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일실수입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7. 10.부터 2000. 9. 10.까지 14개월간 매월 금 19,068,412원 상당인 합계 금 266,957,768원, 2000. 9. 11.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금 완제일까지 매월 금 19,068,41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이 사건 손해배상금 완제일 이후 위 <삭제>와 같은 규모의 선박을 건조하는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인 4개월간 매월 금 19,068,412원 상당인 합계 금 76,273,648원(이는 새로운 선박의 건조를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완제 받은 이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선박이 침몰되어 멸실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 멸실된 선박의 교환가격에 그치고, 그 이외에 그 선박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상당은 그 환가격의 이자 상당액에 포괄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멸실된 선박을 구입하거나 건조함에 상당한 기간만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의 조업손실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허가증 인수 프리미엄
원고들은 망 <삭제>의 근해 유자망 채낚기 허가 등록 기간이 2000. 7. 11.까지인데 위 <삭제>의 멸실로 허가갱신을 받지 못하여 말소될 처지에 있는바, 그 허가등록의 가치 상당인 금 50,000,000원도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박의 멸실로 위 허가 등록이 말소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위 허가등록에 따르는 가치 역시 사고 당시의 위 선박의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더우기 또한 위 허가등록의 가치가 금 50,000,000원에 이른다고, 불만한 증거도 없다).
마. 위자료
원고들은 망 <삭제>이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의 자식과도 다름없는 위 <삭제>와 함께 그 생업을 잃게 되어 크게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상심하여 결국 2000. 9. 27.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망인의 위자료로 금 5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망 <삭제>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어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상속관계
원고 <삭제> 3/11, 원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각 2/11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삭제>에게 금 74,258,499원[3/11 ×{(선가 320,000,000원 + 치료비 330,780원) × 0.85}], 원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게 각 금 49,505,666원 [2/11 × {(선가 320,000,000원 + 치료비 330,780원) × 0.85}]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7.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12. 8.까지는 연 5% (원고들은 이 기간에 대하여 상법 소정의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상법 소정의 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00. 12. 8.
판사 윤우진(재판장) 김진성 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