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6.21.선고2000나55422판결
[구상금]
서울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 사건
- 2000나55422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
- A 주식회사
<삭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한영환, 이상균, 진홍기 - 피고,항소인
- B 주식회사
<삭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걸, 이광수, 김문주, 하재홍 - 변론종결
- 2001. 5. 31.
-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7. 2. 14. 선고 95가단179835서울지방법원 1997. 2. 14. 선고 95가단179835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545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3. 6.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C은 1992. 11. 13.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차량번호 1 생략) D 승용차 92년식(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1992. 4.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2. 4. 18.부터 1993. 4. 18.까지, 차량가액(보험금액)을 금 1,550만 원으로 하여 위 C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C의 아들인 소외 E은 1993. 4. 8. 21:40경 서울 중구 F빌딩 지하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켜 두었는데, 이 사건 차량은 같은 날 23:50경 운전석 쪽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어 수리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다. 이에 위 C의 보험자인 원고는 1993. 6. 1. G에서 산정한 기준에 따라 위 C에게 차량가액 금 1,550만 원에서 고철가격 금 5만 원을 공제한 금 1,545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화재는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는 전기배선 등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른바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따라 그 제조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인 위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위 C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위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545만 원을 상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존재하는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화재가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는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가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속에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전기배선 등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갑 제2, 5,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1992. 11. 10. 피고 회사에서 출고되어 위 C이 1992. 11. 13.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1992. 11. 말경부터 1992. 12. 초경까지 피고 회사의 성동지점에서 2차례에 걸쳐 그 엔진의 이상 징후에 관한 점검을 받았고, 1992. 12. 중순경 피고 회사의 정비공장에서 접촉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좌측 휀다와 문짝을 수리 내지 교환하였으며, 그 이후 엔진에서의 소음과 진동이 계속되어 1993. 3. 3. 위 정비공장에서 교류발전기를 지지·고정하는 주변의 기기와 에어컨 고압호스를 교환하는 보증수리를 받았고, 1993. 3. 24. 위 정비공장에서 밧데리의 완전방전으로 교류발전기 등을 교환하는 보증수리를 받은 사실, 위 화재는 이 사건 차량에서만 발생하였을 뿐 다른 곳에는 전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부근에 특별히 화재의 원인이 될만한 물건은 없었으며, 위 화재 중 이 사건 차량의 경음기가 계속하여 울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3, 8 내지 1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H의 각 증언, 환송 전 당심 법원의 사단법인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화재 당시와 그 이후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위 화재가 문이 잠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에서 발생하였고 화재 중 이 사건 차량의 경음기가 계속하여 울린 점을 중시하여 이 사건 차량 내부의 배선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를 감정하지 아니하여 위 화재의 원인은 물론 위 화재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어느 부위(부품)에서 발화하였는지,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지 조차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 ② 이 사건 차량의 전기회로는 엔진점화용 전기회로와 이와 독립하여 차량 내부의 시계, 라디오수신기, 전조등과 실내등 등에 전류를 공급하는 전기회로로 대별되고 그 전원은 12V의 축전지인데, 후자의 전기회로에는 그 작동시 최대 9.95A(전조등)의 전류가 흐르고 모든 전원스위치를 끈 때에는 시계와 라디오수신기에 5~7mA의 적은 전류만이 흐르며, 그 배선에는 3중의 피복이 입혀진 0.5~1.5AVS 전선이 사용되고 정격전류값 10~15A의 휴즈가 설치된 사실, ③ 엔진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는 배선이 손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휴즈의 정격전류값을 초과하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그때에도 교류발전기는 작동하지 않아 교류발전기의 배선에 전류가 흐를 여지는 없으며, 한편 화재로 경음기의 배선이 융해되어 합선되는 경우에도 경음기가 울릴 수 있는 사실, ④ 위 C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이후 인테리어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에는 통상 전기배선의 추가 내지 변경이 수반되는 사실, ⑤ 이 사건 차량은 각종의 전원스위치가 꺼지고 문이 잠긴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소외 J은 이 사건 차량에서 나는 경음기 소리를 듣고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그 실내에 연기가 자욱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에서 약간의 불꽃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밀폐된 운전석 부위에서 발화한 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인화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에 자욱할 정도의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며, 따라서 위 화재가 이 사건 차량의 내부에서 발화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⑥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곳은 도로에 인접한 지하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에도 낯선 청년 2명이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위 화재가 이 사건 차량이 매도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2시간여 동안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건 차량의 전기배선 등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