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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1.6.21.선고2000나55422판결

[구상금]


6
사건
2000나5542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삭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한영환,
이상균, 진홍기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삭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걸, 이광수, 김문주, 하재홍
변론종결
2001. 5. 31.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2. 14. 선고 95가단17983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45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3. 6.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C은 1992. 11. 13.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차량번호 1 생략) D 승용차 92년식(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1992. 4.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2. 4. 18.부터 1993. 4. 18.까지, 차량가액(보험금액)을 금 1,550만 원으로 하여 위 C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C의 아들인 소외 E은 1993. 4. 8. 21:40경 서울 중구 F빌딩 지하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켜 두었는데, 이 사건 차량은 같은 날 23:50경 운전석 쪽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어 수리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다. 이에 위 C의 보험자인 원고는 1993. 6. 1. G에서 산정한 기준에 따라 위 C에게 차량가액 금 1,550만 원에서 고철가격 금 5만 원을 공제한 금 1,545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화재는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는 전기배선 등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른바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따라 그 제조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인 위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위 C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위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545만 원을 상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존재하는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화재가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는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가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속에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전기배선 등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갑 제2, 5,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1992. 11. 10. 피고 회사에서 출고되어 위 C이 1992. 11. 13.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1992. 11. 말경부터 1992. 12. 초경까지 피고 회사의 성동지점에서 2차례에 걸쳐 그 엔진의 이상 징후에 관한 점검을 받았고, 1992. 12. 중순경 피고 회사의 정비공장에서 접촉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좌측 휀다와 문짝을 수리 내지 교환하였으며, 그 이후 엔진에서의 소음과 진동이 계속되어 1993. 3. 3. 위 정비공장에서 교류발전기를 지지·고정하는 주변의 기기와 에어컨 고압호스를 교환하는 보증수리를 받았고, 1993. 3. 24. 위 정비공장에서 밧데리의 완전방전으로 교류발전기 등을 교환하는 보증수리를 받은 사실, 위 화재는 이 사건 차량에서만 발생하였을 뿐 다른 곳에는 전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부근에 특별히 화재의 원인이 될만한 물건은 없었으며, 위 화재 중 이 사건 차량의 경음기가 계속하여 울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3, 8 내지 1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H의 각 증언, 환송 전 당심 법원의 사단법인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화재 당시와 그 이후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위 화재가 문이 잠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에서 발생하였고 화재 중 이 사건 차량의 경음기가 계속하여 울린 점을 중시하여 이 사건 차량 내부의 배선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를 감정하지 아니하여 위 화재의 원인은 물론 위 화재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어느 부위(부품)에서 발화하였는지,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지 조차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 ② 이 사건 차량의 전기회로는 엔진점화용 전기회로와 이와 독립하여 차량 내부의 시계, 라디오수신기, 전조등과 실내등 등에 전류를 공급하는 전기회로로 대별되고 그 전원은 12V의 축전지인데, 후자의 전기회로에는 그 작동시 최대 9.95A(전조등)의 전류가 흐르고 모든 전원스위치를 끈 때에는 시계와 라디오수신기에 5~7mA의 적은 전류만이 흐르며, 그 배선에는 3중의 피복이 입혀진 0.5~1.5AVS 전선이 사용되고 정격전류값 10~15A의 휴즈가 설치된 사실, ③ 엔진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는 배선이 손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휴즈의 정격전류값을 초과하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그때에도 교류발전기는 작동하지 않아 교류발전기의 배선에 전류가 흐를 여지는 없으며, 한편 화재로 경음기의 배선이 융해되어 합선되는 경우에도 경음기가 울릴 수 있는 사실, ④ 위 C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이후 인테리어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에는 통상 전기배선의 추가 내지 변경이 수반되는 사실, ⑤ 이 사건 차량은 각종의 전원스위치가 꺼지고 문이 잠긴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소외 J은 이 사건 차량에서 나는 경음기 소리를 듣고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그 실내에 연기가 자욱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에서 약간의 불꽃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밀폐된 운전석 부위에서 발화한 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인화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에 자욱할 정도의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며, 따라서 위 화재가 이 사건 차량의 내부에서 발화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⑥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곳은 도로에 인접한 지하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에도 낯선 청년 2명이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위 화재가 이 사건 차량이 매도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2시간여 동안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건 차량의 전기배선 등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6. 21.

판사 김지형(재판장) 이원 전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