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0. 선고 2003가합94226 판결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 사건
- 2003가합94226 추심금
- 원고
- A 직장주택조합
- 피고
-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 변론종결
- 2004. 7. 6.
- 판결선고
- 2004. 7. 20.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금 1,152,264,524원 및 이에 대한 2001. 3. 6.부터 2003. 12. 29.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52,264,524원 및 이에 대한 2001. 3.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1. 인정사실가. D지역주택조합과 E지역주택조합(이하 모두 '소외 조합들'이라 한다)은 2000. 11. 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이자차액가지급금 명목으로 금 152,264,524원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 10억 원을 이자 연 9%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2000. 12. 27. 분할되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다. 원고는 2001. 2. 5. 이 법원 2001카단586호로 채무자를 소외 조합들, 제3채무자를 피고 C, 청구채권을 부담금반환청구권 2,037,432,504원, 피압류채권을 '소외 조합들로부터 피고 B가 운영자금 등으로 금 1,152,264,524원을 차용함으로써 소외 조합들이 위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같은 해 3. 6.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 조합들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0가합22336호로 부담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6. 26. 이 법원으로부터 '소외 조합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9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4. 16.부터 2002.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이 붙은 일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소외 조합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패소 부분 중 금 3,840,002,66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4, 5호증의각 1, 2, 갑 제7호증의 3, 4, 갑 제8호증의 3 내지 8,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소외 조합들이 2000. 11. 8. 피고 B에게 이자차액가지급금 명목으로 금 152,264,524원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 10억 원을 이자 연 9%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 C로 하여 이 사건가압류결정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뿐 제3채무자를 피고 B로 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금 1,152,264,5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금 1,152,264,524원은 소외 조합들이 시행한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인하여 시공사인 피고 B 명의의 한국주택은행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 중에서 2000. 11. 8. 인출하여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원고가 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분양대금 중 위 피고가 지급받을 공사금을 공제한 나머지 분양대금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결정이 같은 해 3. 17.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 법원 2003가합5707호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위 가압류결정 송달일 이후의 2000. 11. 8.자 금 10억 원의 인출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금 10억 원을 청구하는 것은 이미 판결로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2중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 3. 15. 이 법원 2000카단1224호로 채무자를 소외 조합들, 제3채무자를 피고 B, 피압류채권을 '소외 조합들이 아파트건축 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피고를 건축시공회사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조합들이 일반분양자들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분양대금을 위 피고의 예금구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는바, 위 피고는 위 입금되는 분양대금 중에서 위 피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소외 조합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소외 조합들이 위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지급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이하 '2000. 3. 15.자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가압류결정이 같은 달 17.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2. 8. 8. 이 법원 2002타채4752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12. 위 추심명령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합5707호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2003. 12. 1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317,425,9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금 1,390,457,699원에 대해서만 항소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추심대상 채권은 소외 조합들로부터 피고 B가 운영자금 등으로 금 1,152,264,524원을 차용함으로써 소외 조합들이 위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청구채권이며, 위 2003가합15707호 추심금청구 소송에서 지급을 명한 추심대상 채권은 소외 조합들이 시행한 아파트 분양사업으로인하여 시공사인 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 중에서 위 피고가 지급받을 공사금을 공제한 나머지 분양대금지급청구채권으로, 위 양 채권은 서로 별개의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 C은 2000. 3. 15.자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금원을 인출하여 대여금으로 전환한 것은 위 가압류결정의 가압류권자이자 추심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소외 조합들 및 제3채무자인 피고들 사이에서는 무효이고, 또한 소외 조합들과 피고들은 가압류가 압류로 전이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심하고자 하는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가압류 집행 후 채무자는 채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그것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음에 그치는 것일 뿐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는 그들 사이의 거래행위가 전적으로 유효한 것이므로, 채무자인 소외 조합들이 2003. 3. 15. 자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조합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 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소외 조합들과 피고들이 2000. 3. 15. 자 가압류가 압류로 전이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피고 C은 소외 조합들이 피고 B에게 별도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금 중 일부를 대여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는 민법 제605조 민법 제605조 소정의 준소비대차에 해당하는데, 피고 C이 기존 채무인 이 사건 분양대금반환채무금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대여금채무의 존립조건인 분양대금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대여금채무 역시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준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가 2000. 3. 15. 이 법원 2000카단1224호로 '소외 조합들이 아파트건축 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 B를 건축시공회사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조합들이 일반분양자들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분양대금을 위 피고의 예금구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는바, 위 피고는 위 입금되는 분양대금 중에서 위 피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소외 조합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소외 조합들이 위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지급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가압류결정이 같은 달 17. 위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02. 8. 8. 이 법원 2002타채4752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12. 위 명령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합5707호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3, 4, 갑 제8호증의 3 내지 8,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들은 조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기 위하여, 1999. 7. 31. 피고 B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217억 3,100만 원, 공사기간을 같은 해 4.경부터 2000. 9.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명의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위 피고가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 B는 분양수입금 중 공사비는 소외 조합들의 동의를 얻어 인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는 위 약정에 따라 F 명의의 국민은행 G계좌(이하 '1번 계좌'라 한다), 각 위 피고 명의의 같은 은행 H계좌(이하 '2번 계좌'라 한다), 같은 은행 I계좌(이하 '3번 계좌'라 한다), 한국주 택은행 J계좌(이하 '4번 계좌'라 한다), 같은 은행 K(이하 '5번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1 내지 3번 계좌로, 일반분양자들의 일반분양대금을 4, 5번 계 좌로 각 입금받아 관리해 온 사실, 피고 B는 소외 조합들의 승인을 받아 2000. 11. 8. 4. 5번 계좌에서 합계 금 10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소외 조합들로부터 차용한 사실, 위 2003가합5707호 추심금청구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3. 12. 17. 위 2000. 3. 15.자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피고 B가 관리하고 있던 일반분양대금에 대해서만 미치고, 위 피고가 받을 공사금을 공제한 나머지 일반분양대금지급청구채권액인 금 3,858,799,886원이 추 심대상 채권액인데 여기에서 피고들이 집행공탁한 금 1,550,888,783원을 공제한 금 2,317,425,95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B가 소외 조합들로부터 차용한 위 금 10억 원이 위 피고가 소외 조합들에게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할 일반분양대금이 입금되어 있던 위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4, 5번 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조합들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금 10억 원을 차용하는 대신 소외 조합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 10억 원의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소멸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외 조합들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분양대금반환채권과는 별도로 새로이 피고들이 소외 조합들로부터 금 10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소외 조합들과 피고들 사이에 준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소외 조합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양대금반환채권을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성립한 대여금채권의 존립조건인 기존의 분양대금반환채권이 사후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대여금채권 역시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원고가 2000. 3. 15.자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금 10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소외 조합들과 피고들이 위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처분행위를 하여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결과일 뿐이고,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소외 조합들과 피고 B 사이에서는 준소비대차약정이 유효한 것이므로 준소비대차로 인하여 새로이 성립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이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피고들은 기존 분양대금반환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기존의 분양대금반환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마. 소결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후에 발생한 피압류채권의 이자채권에도 미치는바, 소외 조 합들이 피고 B에게 위 금 1,152,264,524원을 이자 연 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01. 3. 6.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 등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1,152,264,52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일인 2001. 3. 6.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03. 12.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