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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5가합99591 판결

[용역대금]


17
사건
2005가합99591 용역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기돈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박신호
변론종결
2006. 7. 21.
판결선고
2006. 8. 25.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0.부터 2005. 11. 17.까지 는 연 5%의, 2005. 11.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5. 4. 0.부터 갚는 날까지 연 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업금융에 대한 상담 또는 조력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C 외 9필지 상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의류도매상가인 가칭 'D'(D,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004. 8. 4.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005. . 초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 한다)의 방법으로 금융을 조달하는 데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금융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편의상 피고를 '갑', 원고를 '을'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사업에 소요되는 금융조달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조(용역의 범위) 을이 제공할 용역의 범위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용역 범위 외의 추가용역이나 본 용역계약기간 이후의 자문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1. 본 사업과 관련한 금융조달을 위한 거래구조 개발 및 자문 . 본 사업에 필요한 금융조달 주선 3. 제1호 내지 제 호의 업무에 부속하는 업무 4. 기타 갑이 본 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제반정보와 자료관리 ② 을은 본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성 검토, 법률자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 전문기관에 용역의뢰가 필요한 때에는 갑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용역수행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 또는 금융자문 개시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자금집행 완료시점까지로 한다. 제4조(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갑은 을과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제3자와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갑이 제3자로부터 이에 관한 제의를 받은 때에도 즉시 그 내용을 을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제5조(용역수수료 등) 을에 대한 용역수수료는 전체 조달자금의 3%로 한다. 제6조(용역비 지급) 갑은 본 용역계약의 성과에 의하여 대주단으로부터 본 대출금의 최초 인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출금 인출일 당일에 현금으로 즉시 을에게 용역비의 전부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은 제4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도 즉시 용역수수료 전액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갑은 대주단의 대출승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최종 대출승인한 대출기관의 대출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인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즉시 용역수수료 전액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쌍방의 계약상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무렵에 당초 이 사건 상가의 시공자로 선정된 E 주식회사가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거부함에 따라 피고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원 · 피고는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시공사로 하여금 대출금 또는 적어도 그 이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여 005. . 3. F과의 사이에, 도급금액은 평당 4,700,000원(약 90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은 연 1 %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약정을 체결하였으며, 005. 3. 4. F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보증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PF업무를 담당하던 G은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 한다)을 접촉하여 005. 3. 14. H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의 대출승인을 받는 한편, 005. 3. 18. 법무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업무협약서, 대출계약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여 005. 3. 3. I으로부터 업무협약서 초안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피고측과 협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측이 일부 조항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I으로 하여금 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위 업무협약서 초안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마. 그 후 G은 005. 3. 5. I으로부터 받은 업무협약서 수정분을 피고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측이 주식회사 J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H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을 요청하자 005. 3. 8. 피고측에게 위 의사록을 전달하였고, 같은 날 피고측으로부터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가 대출을 승인하였음을 통보받고 위 금융기관들에게 업무협약서, 대출계약서 등을 송부하는 한편, I으로부터 받은 주권근질권설정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등을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바. 005. 3. 9.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이, 005. 4. 1.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가 추가로 각 대출승인을 함으로써(대출승인 금융기관인 H은행 등 위 8개금융기관을 총칭 또는 개별적으로 칭하여 이하 '대주단'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달자금인 350억 원 전액에 대하여 대출승인을 받게 되었다. 사. 그런데 F이 005. 4. 8. 자회사를 만들어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시행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옴에 따라 G은 I에게 계약서(갑 1 호증, 업무협약서 등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사업을 위한 PF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의 수정을 요청하여 005. 4 11. I으로부터 시행자가 피고와 F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Q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송부받아 이를 대주단 등 관계기관에게 송부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005. 4. 16. G에게 피고측이 R 주식회사{ 004. 9. .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자금관리위임계약에 따라 그 명의로 S단체 서울중앙지점에 신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섣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관리하여 왔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 1,050,000,000원에 대한 인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분양수입 입금 및 관리계좌 인출신청서를 이메일로 송부한 데 이어, 005. 4. 18. 대주단 등 관계기관이 모여 계약서에 날인하는 자리에서 다시 원고에게 수수료 1,050,000,000원에 대한 분양수입 입금 및 관리계좌 인출신청서에 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자. 피고는 005. 4. 19. 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조달자금 350억 원을 전액 인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 을 1, 3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T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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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 금융자문사는 사업주인 시행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제반 자문, 계약서 작성, 대주단 등 관련기관과의 협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바, 이 사건에 돌이켜 보면 원고는 005. 3. 14. 대주단 중 최초로 H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의 대출승인을 받는 한편, I에게 의뢰하여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등 수정 작업을 거쳐 계약서를 완성하게 하는 등으로 PF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주단과 피고 및 F 사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결국 대주단으로부터 전체 조달자금 350억 원의 대출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시공사의 지급보증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선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시공사의 지급보증 조건은 피고자신이 독자적으로 도출한 것으로서 위 조건이 대출승인을 받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금융자문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10호증의 기재와 증인 T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계약상의 수수료 지급약정은 증권거래법 제5 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4호 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1조의 제 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5 조 제3호는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4호는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업법 제11조의 제 항은 대부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한 PF업무가 위 법조에서 정한 금전 대여의 중개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PF에 있어 금융자문사가 담당하는 역할,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목적 및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PF업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PF업무의 실질이 위 법조의 적용을 받는 금전 대여의 중개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H은행으로부터 50억 원, P으로부터 40억 원을 각 대출승인 받는 데 관여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대주단으로부터의 대출승인은 피고 자신이 직접 협상을 진행하여 성사시킨 것인바, 전체 조달자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상의 수수료 약정은 원고가 노력해서 조달한 금액 즉, 대출승인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거나,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상당한 정도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르면 용역수수료는 전체 조달자금의 3%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 9, 15호증, 을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G, T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대출승인 과정에서 직접 접촉한 금융기관은 대주단 중 H은행과 P 곳이고 나머지 대주단과의 사이에서는 피고가 직접 대출조건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전체 조달자금의 3%'라는 위 규정상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최종적으로 대출승인을 받은 전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10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T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위 규정을 달리 해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004. 10.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K 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J 등과 수 차례에 걸쳐 접촉하면서 대출의사를 타진해 온 점, ② 대주단 중 H은행만이 제1금융권에 속할 뿐 나머지 대주단은 모두 제 금융권에 속하는 점, ③ H은행을 제외한 대주단 중 H은행이 005. 3. 14. 최초로 대출승인을 할 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대출을 승인한 금융기관은 한 곳도 없었고, H은행이 대출승인을 하자 주식회사 J이 H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을 요청하기도 한 점, ④ H은행이 대출승인을 한 005. 3. 14. 이후 005. 4. 1.까지의 단기간 동안에 나머지 대주단 7곳이 일제히 대출승인을 한 점, ⑤ H은행과 P을 제외한 나머지 대주단 6곳으로부터 대출승인을 얻는 데 원고가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위 대주단 6곳은 이전부터 접촉해 온 금융기관들이므로 자신이 직접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제3자와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제3자로부터 이에 관한 제의를 받은 때에도 즉시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 항은 '피고는 제4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도 즉시 용역수수료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직접 협상의 주체가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직접 접촉한 기관으로부터 조달된 자금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 피고가 H은행과 P을 제외한 나머지 대주단과 협상을 시작한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F, 대주단 등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약서를 완성하고, 위 관련기관들 간의 협상을 주선하는 것은 물론 위 협상에 참여하여 대주단간의 대출금액을 조정하는 등으로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최종 PF안을 도출하는 한편, 005. 4. 18. 최종적으로 관련기관들의 모임을 주선하여 관련기관들로부터 계약서에 서명 · 날인을 받은 점, ⑧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005. 4. 16. R 주식회사에 대하여 수수료 1,050,000,000원의 인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분양수입 입금 및 관리계좌 인출신청서를 이메일로 송부한 데 이어, 005. 4. 18. F 및 대주단 등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수수료 1,050,000,000원에 대한 분양수입 입금 및 관리계좌 인출신청서에 날인하여 이를 교부하기도 한 점에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목적, 계약 체결 이후의 정황 및 원 · 피고의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자문, 계약서 작성, 대주단 등 관련기관과의 협상지원 등의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조달자금 350억 원 전액에 대한 대출승인을 받아 냄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대주단 중 일부 금융기관과 직접협상을 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의 이행부분이 위 90억 원 부분에 한정된다거나 이 사건 계약상의 수수료 규정이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②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 1,050,000,000원(전체 조달자금 350억 원 × 3%) 및 이에 대하여 위 350억 원의 인출일 다음낱인 005. 4. 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닫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005. 11.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원고는 위 005. 4. 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도 연 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 · 피고 사이에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이자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0%의 비율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 그 다음날인 005. 11.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수(재판장) 이준규 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