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7가합8254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 사건
- 2007가합8254 손해배상(기)
- 원고
-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정기 - 피고
- 주식회사 R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최준용 - 변론종결
- 2009. 6. 24.
- 판결선고
- 2009. 7. 22.
주문
1. 피고는, 원고 E에게 44,390,112원, 원고 E,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9.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 L의 청구 및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L이 부담하고,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E에게 250,000,000원,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이유로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이유
1. 인정사실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분양계약자 또는 구분소유권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아파트 내지 U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 시공한 회사이다.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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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1, 31, 36, 3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 15, 22, 26, 28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AS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감정인 AU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단지화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지하 전체를 확장하여 불필요한 진출입로를 없애고 세대당 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하 전체를 확장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 차수별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각 주차장마다 진출입로를 만드는 등 이 사건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는 각 지하주차장의 층고 차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전체를 통합할 수도 없는 상황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AS 등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단지화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지하 전체를 확장하여 불필요한 진출입로를 없애고 세대당 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상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 차수별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각 주차장마다 진출입로를 만들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는 2004. 7. 5.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자체를 부인하면서 위 의무의 이행을 거부해온 사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하주차장은 층고 차이로 인해 전체를 통합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인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2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 15, 22, 26, 28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S의 일부 증언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이거나 그로부터 이 사건 합의상의 권한을 양수한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M, N, O, P, Q에게 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원고 C, I, K, N, P에 대하여는 그 지분인 1/2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원고 C, I, K, N, P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권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제3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 위 원고들이 명의수탁자로부터 이 사건 합의상의 권한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명의신탁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한편, 원고 L은 AN으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L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아울러 원고 L이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 L에게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S 등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에게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므로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기재, 갑 제13, 15, 22, 26, 28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S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단지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공하려고 관계기관 및 연구원 등과 검토를 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AS 등이 권한 없이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AU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수별로 주차장을 만들어 진출입로를 설치함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들은 각 주차장의 옹벽, 진출입로가 차지하는 면적 상당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해당 지하면적은 279.4m²이며, 위 면적의 시가는 m²당 2,009,433원인 사실,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M, N, O, P, Q의 각 분양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합의상의 의무불이행과 위 해당 면적의 시가 상당인 561,435,580원(279.4m² × 2,009,433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분양면적별로 환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무불이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 원고들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줄어든 지상면적의 시가 상당액도 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지하면적에 대한 시가에 위 지상면적 축소에 따른 손해도 반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행할 것처럼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편취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가사 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래 표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각주2>
<각주3>
<각주4>
<각주5>
<각주6>
3. 단열재 관련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E은, 분양계약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V아파트 AB동 AF호에 100mm 단열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부동산에 일부 단열재를 누락하였거나 위 기준에 미달하는 단열재를 사용하였던바, 피고는 원고 E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7,406,398원(공사금액 29,550,398 + 위 공사기간 동안 거주할 곳의 임료 5,096,000원 + 기존 인테리어 공사비 122,760,000원)과 위자료 등 합계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E 소유 부동산에 75 내지 80mm의 단열재를 시공하였고, 일부 내벽에는 단열재 시공을 누락하였으며,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이음매 부분을 일부 밀실하게 시공하지 않는 등 100mm의 단열재를 시공해주기로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E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2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AS의 일부 증언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AU, 한국감정원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약정대로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아서 원고 E 소유의 부동산에 결로현상 및 난방효과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29,550,398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그 공사기간은 1개월인 사실, 원고 E이 위 공사기간 동안 당초 주택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임차하는데 드는 차임이 5,09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의무불이행과 위 공사비용 및 차임 합계 34,646,398원(29,550,398원 + 5,096,000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E에게 위 손해액 상당인 34,646,39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무불이행일 이후로서 원고 E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 E은 위 손해 이외에도 기존 인테리어 비용의 지급도 구하나, 갑 제3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 위 인테리어 비용과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E은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나, 위와 같이 단열재 미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보수비 등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이 사건에서 별도로 원고 E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E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L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각주1) 이 사건 부동산 T아파트 내지 U아파트의 총 공급면적 12,796.330578m² 중 해당 원고의 공급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각주2) 원고 A, C, D, E의 공급면적은 각 222.082645m²,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222,082645m²/12,796.330578m²=0.017355(소수점 여섯번 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각주3) 원고 B, F, G, H, I, J의 공급면적은 각 207,867769m²,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207.867769m²/12,796.330578m²=0.016244
- 각주4) 원고 K의 공급면적은 184.330579m²,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84.330579m²/12,796.330578m²=0.014404
- 각주5) 원고 M, N, O의 공급면적은 각 186.743802m²,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86.743802m²/12,796.330578m²=0.014593
- 각주6) 원고 P, Q의 공급면적은 각 183.669421m²,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83.669421m²/12,796.330578m²=0.01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