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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7가합8254 판결

[손해배상(기)]


19
사건
2007가합8254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정기
피고
주식회사 R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최준용
변론종결
2009. 6. 24.
판결선고
2009. 7. 22.

1. 피고는, 원고 E에게 44,390,112원, 원고 E,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9.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L의 청구 및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L이 부담하고,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E에게 250,000,000원,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이유로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분양계약자 또는 구분소유권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아파트 내지 U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 시공한 회사이다.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이미지2-0><이미지3-0>나. 피고는 2003. 3. 11. 소외 주식회사 AQ(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 소속 직원인 AR, AS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상담을 해주었는데, AS은 위 분양상담 및 분양계약체결 당시 'AT아파트 마케팅팀 차장 AS'이라고 기재되고 피고의 로고와 명판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였다. 다. 원고 I, K,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외 AI, AL, AN(이하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표의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를 대리하여 분양상담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였던 AS은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단지화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지하 전체를 확장하여 불필요한 진출입로를 없애고 세대당 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을 하였고, 특히 원고 E에게는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은 내용 및 단열재로 100mm의 스티로폼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작성·교부해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차수별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각 주차장마다 진출입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E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측벽 부분에 100mm가 아닌 75~80mm의 단열재를 시공하였고, 일부 내벽에는 단열재 시공을 누락하였으며,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이음매 부분을 일부 밀실하게 시공하지 않았다. 위 단열재의 시공상 문제로 인하여 원고 E 소유의 부동산에는 결로현상 및 난방효과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원고 B는 2006. 12. 15. 이 사건 부동산 Y아파트 Z호를 AA에게 매도하였지만, 이 사건 합의상의 권한은 유보해두었고, 원고 I, K은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인 AI, AL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상의 권한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1, 31, 36, 3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 15, 22, 26, 28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AS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감정인 AU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단지화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지하 전체를 확장하여 불필요한 진출입로를 없애고 세대당 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하 전체를 확장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 차수별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각 주차장마다 진출입로를 만드는 등 이 사건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는 각 지하주차장의 층고 차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전체를 통합할 수도 없는 상황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AS 등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단지화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지하 전체를 확장하여 불필요한 진출입로를 없애고 세대당 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상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 차수별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각 주차장마다 진출입로를 만들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는 2004. 7. 5.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자체를 부인하면서 위 의무의 이행을 거부해온 사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하주차장은 층고 차이로 인해 전체를 통합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인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2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 15, 22, 26, 28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S의 일부 증언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이거나 그로부터 이 사건 합의상의 권한을 양수한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M, N, O, P, Q에게 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원고 C, I, K, N, P에 대하여는 그 지분인 1/2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원고 C, I, K, N, P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권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제3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 위 원고들이 명의수탁자로부터 이 사건 합의상의 권한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명의신탁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한편, 원고 L은 AN으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L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아울러 원고 L이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 L에게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S 등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에게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므로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기재, 갑 제13, 15, 22, 26, 28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S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단지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공하려고 관계기관 및 연구원 등과 검토를 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AS 등이 권한 없이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AU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수별로 주차장을 만들어 진출입로를 설치함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들은 각 주차장의 옹벽, 진출입로가 차지하는 면적 상당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해당 지하면적은 279.4m²이며, 위 면적의 시가는 m²당 2,009,433원인 사실,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M, N, O, P, Q의 각 분양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합의상의 의무불이행과 위 해당 면적의 시가 상당인 561,435,580원(279.4m² × 2,009,433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분양면적별로 환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무불이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 원고들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줄어든 지상면적의 시가 상당액도 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지하면적에 대한 시가에 위 지상면적 축소에 따른 손해도 반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행할 것처럼 이 사건 수분양계약자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편취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가사 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래 표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미지8-0><각주1>
<각주2>
<각주3>
<각주4>
<각주5>
<각주6>
3. 단열재 관련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E은, 분양계약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V아파트 AB동 AF호에 100mm 단열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부동산에 일부 단열재를 누락하였거나 위 기준에 미달하는 단열재를 사용하였던바, 피고는 원고 E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7,406,398원(공사금액 29,550,398 + 위 공사기간 동안 거주할 곳의 임료 5,096,000원 + 기존 인테리어 공사비 122,760,000원)과 위자료 등 합계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E 소유 부동산에 75 내지 80mm의 단열재를 시공하였고, 일부 내벽에는 단열재 시공을 누락하였으며,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이음매 부분을 일부 밀실하게 시공하지 않는 등 100mm의 단열재를 시공해주기로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E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2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AS의 일부 증언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AU, 한국감정원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약정대로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아서 원고 E 소유의 부동산에 결로현상 및 난방효과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29,550,398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그 공사기간은 1개월인 사실, 원고 E이 위 공사기간 동안 당초 주택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임차하는데 드는 차임이 5,09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의무불이행과 위 공사비용 및 차임 합계 34,646,398원(29,550,398원 + 5,096,000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E에게 위 손해액 상당인 34,646,39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무불이행일 이후로서 원고 E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 E은 위 손해 이외에도 기존 인테리어 비용의 지급도 구하나, 갑 제3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 위 인테리어 비용과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E은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나, 위와 같이 단열재 미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보수비 등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이 사건에서 별도로 원고 E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E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L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이동기 정경희

<이미지5>

  1. 각주1) 이 사건 부동산 T아파트 내지 U아파트의 총 공급면적 12,796.330578m² 중 해당 원고의 공급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2. 각주2) 원고 A, C, D, E의 공급면적은 각 222.082645m²,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222,082645m²/12,796.330578m²=0.017355(소수점 여섯번 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각주3) 원고 B, F, G, H, I, J의 공급면적은 각 207,867769m²,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207.867769m²/12,796.330578m²=0.016244
  4. 각주4) 원고 K의 공급면적은 184.330579m²,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84.330579m²/12,796.330578m²=0.014404
  5. 각주5) 원고 M, N, O의 공급면적은 각 186.743802m²,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86.743802m²/12,796.330578m²=0.014593
  6. 각주6) 원고 P, Q의 공급면적은 각 183.669421m²,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83.669421m²/12,796.330578m²=0.01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