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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6가단5225042, 2017가단5145051, 2018가단5047727, 2018가단5047697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5225042(본소) 건물명도
2017가단5145051(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
2018가단5047697(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
2018가단504772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임재형
피고(선정당사자)
1. B
피고(반소원고)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기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근희
피고(선정당사자)
3. D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13.

1. 피고 E, B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6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7.93m²를 인도하라.
2. 가.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7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93m²를 인도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7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47.93m²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C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8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4.99m²를 인도하라.
4. 가. 피고(반소원고) F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9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4.99m²를 인도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9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4.99m²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F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E,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F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반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F의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나머지 반소 청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와 피고 E,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 E, B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50%씩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각 반소를 통틀어 30%는 원고(반소피고)가, 70%는 피고(반소원고) F이 부담한다.
7. 제1 내지 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1.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선정자 E,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별지6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7.93m²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은 별지7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93m²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D는 별지8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4.99m²를, 선정자(반소원고, 이하 '선정자'라 한다) F은 별지9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4.99m²를 각 명도하라.
2. 반소
가. [2017가단5145051] 원고는 피고 C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2018가단5047697] 원고는 피고 F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2018가단5047727] 원고는 피고 F에게 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G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1. 10. 11.경 완공하여 1991. 1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E과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 2층 중 별지 6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7.93m²(대외적으로는 H호로 표시되는 곳인데, 이하 '이 사건 H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2층 중 별지 7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93m²(대외적으로는 I호로 표시되는 곳인데, 이하 '이 사건 I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주택 3층 중 별지 8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4.99m²(대외적으로는 J호로 표시되는 곳인데, 이하 '이 사건 J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선정자 F은 이 사건 주택 3층 중 별지 9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4.99m²(대외적으로는 K호로 표시되는 곳인데, 이하 '이 사건 K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12호증, 을다 제6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
2. 판단
가. 선정자 E, 피고 B(이 사건 H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선정자 E과 피고 B이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호의를 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보존을 위한 공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 쌍방의 신뢰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짐으로써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인 원고에게 피고 B의 남편 M, 선정자 E과의 사용대차에 대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거주자인 선정자 E과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H호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N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 B 남편 M과 선정자 E이 1998. 12. 30. O 주식회사에 서울 서초구 P 대 208.3m²를 5억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155,000,000원은 위 토지 위에 신축하는 Q 빌라 분양대금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O 주식회사가 위 토지 위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M과 선정자 E에게 우선 이주비를 지급하고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되, 현실적으로 이주비를 지급하는 대신 위 빌라 분양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원고가 거주 장소를 제공하기로 하여 당시 O 주식회사 대표이사 N가 원고를 대리하여 1999. 1. 6. 이 사건 H호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 B으로 하고, 보증금을 4천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1999. 1. 6.부터 12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선정자 E은 2007. 10. 22., 피고 B은 1999. 1. 25. 이 사건 H호에 각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계속 이 사건 H호에서 거주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E, 피고 B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H호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인데(이 점에서 선택적 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갱신거절을 통지함으로써 2017. 1. 6.에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정자 E과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H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를 대리한 N와의 임대차계약은 서울 서초구 P 대 208.3m²의 잔금지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O 주식회사나 원고로부터 먼저 잔금을 다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H호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서울 서초구 P 대 208.3m²에 관하여 이미 2000. 1. 11. 주식회사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을다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N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N와 피고 B이 위 토지 매매대금 채무까지도 담보하려는 의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C(이 사건 I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쌍방의 신뢰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짐으로써 공평의 입장에서 사용대차의 대주인 원고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거주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I호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라 제1호증의 기재에 증인 N, G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91. 5.경 G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은 G가 전세를 놓아 그 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고, G는 자신의 동생 N에게 그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 N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N의 처제인 피고 C이 서울 송파구 S에서 이 사건 I호로 이주할 것을 허락하고, G가 보증금액을 정하자, 피고 C이 1991. 10.경 N를 통하여 G에게 위 S 주택 보증금으로 반환받은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G, N가 함께 N 사무실에서 1,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정산한 사실, 피고 C이 1991. 10. 11. 서울 강남구 T에 전입 신고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I호에서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I호에 관하여 1991. 10. 11.경 원고를 대리한 N와 사이에 보증금을 3,8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I호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 C의 반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원고가 그 통지를 받은 2017. 8. 9.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11. 10.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3,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I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I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이 사건 J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그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J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의 동생인 선정자 F의 부탁을 호의로 받아들여 당시 중학생이던 그 아들 피고 D와 함께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하였고, 차주인 선정자 F의 점유를 피고 D가 승계한 것으로 승낙하였더라도, 갑 제4 내지 10호증, 을마 제11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1991년경부터 약 27년 동안 이 사건 J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2016. 6. 1. 주식회사 U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낡은 건 물 전체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나, 피고 D의 비협조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 D가 주식회사 U 총괄재무이사 V를 2016. 7. 12.부터 수차례 112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이를 정도로 쌍방의 신뢰관계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진 이상, 공평의 견지에서 대주인 원고에게 위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선정자 F 사이의 사용대차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선정자 F에게 송달됨으로써 2016. 10. 7.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J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사용대차 해지 자체가 불법적으로 행하여졌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명확히 발생하였기에 사용대차 해지는 받아들여 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을마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D는 또, 1991년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벽을 터서 이 사건 J호와 K호를 한 집으로 사용하고 있고, 선정자 F이 처음에는 이 사건 J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나중에 K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도 선정자 F 부탁으로 이 사건 J호에 피고 D가 거주하도록 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K호와 마찬가지로 J호에 관하여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이 이 사건 K호에 관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을바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선정자 F(이 사건 K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K호에 관한 선정자 F과의 사용대차가 해지되었거나 선정자 F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선정자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K호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마 제8호증, 을바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대리하여 G가 1991. 9. 8. 선정자 F에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K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늦어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선정자 F의 반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임대인인 원고가 그 통지를 받은 2018. 3. 14.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6. 15.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정자 F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K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선정자 F으로부터 이 사건 K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선정자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 F은 별도의 반소로서, 원고가 이 사건 K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용대차를 주장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중 일부로서 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마 제21호증의 1 내지 13, 을마 제22호증의 1 내지 6, 을바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선정자 F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중 피고 E, B, C, F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C의 이 사건 반소 청구와 피고 F의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F의 손해배상에 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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