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17가합531449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 사건
- 2017가합531449 손해배상(기)
- 원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 - 피고
-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최준용 - 변론종결
- 2022. 8. 24.
- 판결선고
- 2022. 9. 2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10. 12.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361,437,654원임을 확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635,759,000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0.부터, 1,434,759,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이유
1. 기초 사실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유사한 판례 보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 15, 16호증, 을 제5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3,930,212,493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피고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선행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65,930,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81,965,513원의 소송비용액을 상환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과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은 피고가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역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건설공사 관련 하자보수비 합계 5,088,144,604원에서 책임제한 비율 75%을 반영한 3,816,108,453원(= 5,088,144,604원× 75%)과 ② 선행소송 수행 과정에서 지출하였거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게 된 소송비용액 합계 147,896,033원(= 65,930,520원 + 81,965,513원) 중 피고의 책임으로 발생한 부분인 143,592,258원(= 147,896,033원 ×97.0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합계 3,959,700,711원 중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한 금액인 1,635,7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다만,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종결된바 있고,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기간 내에 위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위 1,635,759,000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최고서(갑 제4호증)를 송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한 2016. 11. 10.부터의, 나머지 1,434,759,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2017. 10. 12. 이후 지연손해금 확정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는 다음의 채권, 즉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제1호)과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제2호),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제3호),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제4호)을 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고 조사의 대상으로 되었던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에 대한 확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635,759,000원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그에 관한 회생절차개시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일인 2017. 10. 12.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확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제1항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설공사의 수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고,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도급인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도급계약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그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이상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채권양도 비율 또는 전유부분 하자에 관한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와 관계 없이 선행소송의 채권미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까지 포함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하자보수비 집계내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는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43,099,082원의 하자보수비용이 필요하다(하자의 인정 여부, 보수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고, 이에 반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각주2>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이후 각 세대 입주민들로부터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요청을 취합한 후 각 세대를 방문하여 1년차 하자를 보수해 주었고, 그들로부터 하자보수완료 확인을 받아 원고에게 1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완료 검사원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하자보수완료 검사원을 수령함으로써 1년차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1년차 하자담보책임은 종결되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1.경 이 사건 아파트 전체 560세대 중 538세대의 입주자들로부터 1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완료 확인을 받아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첨부한 하자보수완료 검사원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그 무렵까지 발생한 입주민들의 하자보수요청에 응하였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 점, ② 일반적으로 입주자는 건축에 문외한으로서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그 하자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거나, 다소 미관상·기능상 불편을 느끼더라도 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다가 실제로 이를 체험하거나 육안상 확인하게 되면 그 하자의 보수만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입주민들의 하자보수요청이 모든 하자에 대한 것이라거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선행소송의 감정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었던 점, ④ 결국 위 하자보수완료 확인서, 하자보수완료 검사원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시공한 건축공사 부분에 발생한 1년차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거나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 관련 1년차 하자보수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지급한 재료의 특성에 기인한 하자는 면책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항목


피고는 원고로부터 AL창호(판넬), 목창호, 콘크리트(레미콘), 파일, 와이어메쉬, 벽돌, 석재, 버터플라이밸브 및 배수펌프 등의 자재를 직접 지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는데, 그 결과 위 아파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외벽 균열 및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판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서 무과실 책임이고, 다만 그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므로(민법 제669조민법 제669조), 도급인이 지정한 자재를 사용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면책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급인인 피고가 도급인인 원고가 제공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함으로써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항목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 배관(이하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하자는 동관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거나 유입된 기포 등으로 인한 공기 배출불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바, 이는 피고의 시공상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나타난 누수 등 하자는 원고가 스프링클러 배관 자재를 동관으로 시공하도록 잘못 설계한 데에 기인하여 발생한 하자로서 이는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인 피고가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원고의 주장 배척, 시공상 하자 제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관으로 설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관으로 시공한 사실,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선행소송에서 그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3,345,045,522원으로 인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나타난 누수와 공식(孔蝕, pitting corrosion) 등의 현상은 원고가 스프링클러 배관의 자재로 동관을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그럼에도 배관의 부식을 방지할 시공방법은 마련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설계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는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건축 설계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때 건축물의 자재는 설비 기준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사용하는 용도 및 환경 등에 따라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재의 선택은 자재의 재료적 특성과 사용 환경에 의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배관용 동관은 지속적으로 흐르는 급수, 급탕의 배관으로는 적합하나 물이 정체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의 배관에 사용할 경우 석출물(析出物)이나 부유물의 침적이 유발되고, 침전물의 산성화로 인하여 배관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스프링클러의 배관 자재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동관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동관 중 두께가 두꺼운 동관을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가장 얇은 M형(0.89㎜)을 스프링클러의 배관자재로 정한 것은 적절한 자재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
② 스프링클러 동관의 공식 발생 원인으로는, ㉮ 동관 내 소화수에 포함된 산화물들이 구리표면에 미세하게 침전되면 구리의 산화피막이 파괴되어 공식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 동관 제조회사에서 동관을 압출할 때 사용하는 윤활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된 후 동관 표면에 도포된 오일 성분이 산화되면 탄소막의 형태로 동관 표면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탄소막이 동관의 공식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거나, ㉰ 동관 설치 작업을 위한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잔류 플럭스(flux)<각주3>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견해가 있다.
그런데 동관 내의 소화수는 일반적인 수돗물로서 공식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산화물이 포함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고, 공사 현장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동관 내의 윤활유나 플럭스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동관은 스프링클러 배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③ 선행소송에서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 비누수세대 3개소(E호, F호, G호)의 배관을 채취하여 배관 부식 여부를 시험한 결과 3개소 중 1개소에서만 국부부식에 의한 녹색의 부식염이 확인되고 추후 핀홀 부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인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행소송의 감정인은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및 소화용수에서 Cu, Fe, Zn 성분의 산화물이 검출된바, 추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누수세대에서도 부식 및 누수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거나, ‘25㎜보다 더 큰 다른 배관에서 누수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실제로도 위 사건에서 감정이 실시된 이후에도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선행소송의 감정인은 ‘누수의 원인이 동관 자체의 재질상 결함은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한편 위 감정인은 ‘누수의 원인은 동관 부식에 의한 누수로 사료되며, 동관 부식의 원인은 내부의 유체(정체되어진 소방수)와 동관 탄소막에 의해 내식성이 취약해진 동관 내벽간의 부식작용에 의해 부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동관 내부 환경의 영향으로 다공성의 산화물 계통의 침전물이 표면에 형성되고, 이들 침전물 내부로 산소의 이동이 제한되어 산소농도차전지를 형성하게 되면, 염화물과 황화물의 가수분해로 인하여 침전물 내부의 계속적인 산성화로 급속도로 공식이 진행되어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동관 자체의 재질상 결함은 아니다’는 선행소송 감정인의 위 의견은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인 동관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위에서 언급한 의견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⑤ 현재 국내에서 대부분 건물의 스프링클러 배관이 강관으로 시공되고 있고, 강관의 경우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동관에 발생한 것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시점을 전후하여 분양한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유형의 동관이 시공되었고 유사한 누수 문제가 발생한 점에서, 이 부분 하자를 배관 용수를 주기적으로 순환시키지 않는 등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유지·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기타 개별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등 참조),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위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한다.
나)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판단











다만, 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일인 2014. 7. 22.로부터 선행소송 감정이 시행된 2017. 1.경까지 약 2년 6개월이 경과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또한, 피고의 시공상 하자가 원고의 설계상 잘못에서 일부 기인한 측면도 있어 이를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부분에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⑤ 이에 원고 스스로도 선행소송에서 인정한 책임제한 비율 75%를 이 사건에도 적용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022. 7. 1.자 준비서면 참조)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하자보수비 금액의 75%로 제한하기로 한다.
7)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사 부문 하자보수비 1,743,099,082원에 책임제한비율 75%를 곱한 1,307,324,311원(= 1,743,099,082원 × 75%)이 된다.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확정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 그리고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수급인을 상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3667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3667 판결 참조).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하자는 피고가 도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관하여 그것이 통상손해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행소송은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기인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선행소송 1심에서 ‘4,900,578,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행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과적으로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은 ‘3,930,212,4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금액에서 약 9억 7,000만 원이 감액된 점, ③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는 하자의 존부 및 범위 등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선행소송의 경위, 선행소송의 판결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소송비용은 피고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설계상 잘못 등이 함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3,930,212,493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상당 손해배상금액은,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부담한 소송비용 합계 147,896,033원(=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65,930,520원 +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액 81,965,513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게 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3,930,212,493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1,307,324,311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33.26%(= 1,307,324,311원/3,930,212,493원 × 10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에 상응하는 금액인 49,190,220원(= 147,896,033원 × 33.26%)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6. 회생채권의 확정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① 손해배상금 원금 1,356,514,531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1,307,324,311원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송비용 상당 손해배상액 49,190,220원), ②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일 전날인 2017. 10. 11.까지의 지연손해금 4,923,123원(= 201,000,000원 × 149일/365일 × 0.06)의 합계 1,361,437,654원(= ① 1,356,514,531원 + 4,923,123원)임을 확정한다[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9.경 최고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중 201,000,000원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는 위 최고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최고서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상대로 소가가 201,000,000원인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역시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7. 10. 12.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이 부분은 전부 선행소송의 별지 3 전유부분 하자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중 [전유 추가감정 16] 세대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에 관한 것이다.
- 각주2)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급 받은 건설공사 부분의 하자에 대하여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도급 받지 않은 공사(전기공사, 조경공사, 통신고사, 가스공사, 승강기공사) 부문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는, 선행소송의 감정서 중 ‘[전유 추가감정 12] 세대 홈오토/통신단자함/인터넷 방음처리 미시공(777,505원)’ 항목에 관하여 이 부분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었으므로 피고의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하자는 피고가 시공한 건설공사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 부분’의 미시공에 기인한 것이므로, 나머지 주장 부분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각주3) 용제(溶劑), 용가재(溶加材)로서 납땜 작업에서 접합부를 깨끗이 하고, 접합시에 산화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며, 접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조성제(助成劑)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