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4.4.17.선고2018가단5168723판결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18가단5168723 손해배상(의)
- 원고
-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김용범, 박다희, 김용석 - 피고
- 1. K
2. L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혜, 김영목
3. M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김병규
4. N
5. O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철
6. 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필우 - 변론종결
- 2024. 3. 20.
- 판결선고
- 2024. 4.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원고들의 피고 L, M, N, O, P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이유
1.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4098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4098 판결 참조).
갑 제5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K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7. 29. 서울회생법원 2020하단103543서울회생법원 2020하단103543, 2020하면1035432020하면10354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법원은 2023. 10. 26. 피고 K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23. 11.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K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피고 K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채권이 피고 K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피고 K이 원고들에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채권이 피고 K의 중대한 과실로 원고들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피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하 2.항에서는 피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들’로 지칭한다)로부터 투명교정장치를 이용한 치아교정치료(이하 ‘투명교정’이라 한다)를 받았는데, 피고들은 ①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들에게 원고들의 구강상태를 진단하게 하고 투명교정을 받도록 권유하게 하여 투명교정이 부적합한 원고들에게까지 투명교정을 받도록 하였고(이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② 투명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투명교정을 권유하였으며, ③ 발치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발치를 하였고, ④ 환자를 모집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치과의사 1인당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를 훨씬 초과한 숫자의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진료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의 치료상 과실을 저질렀으며, ⑤ 통상적인 기간보다 지나치게 장기간 교정치료를 계속 하였고, 투명교정장치의 배송을 지체하거나 오배송하였으며, 급기야는 진료 중단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⑥ 투명교정에 대한 치료 방법의 내용, 필요성, 치료기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피고 K에게 고용된 치과의사들로서 피고 K이 운영하던 Q치과에 비교적 단기간 근무하면서 투명교정을 받기로 이미 정해져 있던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투명교정의 스케줄에 따라 치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구강 내 사진을 촬영하거나 다음 단계 장치 제작을 위한 인상채득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행위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①~⑥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R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 L이 진료 과정에서 원고 G의 치아를 발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치아교정을 위해서 발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점, 원고 G에 대한 발치 치료가 적정하지 않다거나 발치교정의 경우에는 투명교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단정할 자료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 L이 원고 G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피고 K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 경우 피고들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진료행위의 내용이나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피고 K의 불법행위나 자신들의 진료행위로 인하여 그러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스스로 방지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밖에 달리 피고들이 피고 K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