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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합581977 판결

[손해배상(기)]


22
사건
2018가합581977 손해배상(기)
원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김상영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예진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2. 7.

1. 피고는 원고에게 228,773,000원 및 위 금원 중,
가. 108,773,000원에 대하여 2018. 8. 12.부터 2020. 2.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20. 2.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위 금원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8. 8. 12.부터,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 보기
원고는 C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재단법인 A 설립·운영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8. 2. 9. 전시·공연의 기획 및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C시설 미술관에서 미국 D 미술관의 소장품과 E의 작품을 2018. 7. 11.부터 2018. 10. 23.까지(설치 및 철수기간 포함, 실제 전시기간은 2018. 7. 17.부터 2018. 10. 21.까지) 전시(이하 '이 사건 전시'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피고가 아래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동주최 분담금을 순서대로 '제1차 분담금 내지 제4차 분담금'이라 한다).<이미지2-0><이미지3-0>나. 이 사건 전시의 연기 및 취소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8. 6. 29. '한반도 정세 불안정에 따른 프랑스 정부 및 작품소장기관의 전시 허가 지연'을 사유로 2018. 7. 17.로 예정된 이 사건 전시 개막일을 2018. 8. 7.로 연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② 2018. 7. 9. 다시 '전시 허가 지연에 따른 작품운송 및 설치 소요일 증가'를 사유로 2018. 8. 7.로 예정된 이 사건 전시 개막일을 2018. 8. 8.로 연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③ 2018. 7. 11. 위와 같은 이 사건 전시 개막일의 연기에 따라 제3차 분담금 지급일을 2018. 8. 11.로, 제4차 분담금 지급일을 2018. 9. 11.로 각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전시일 연기 및 분담금 지급일 변경 요청에 동의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8. 8. 6. 원고에게, 이 사건 전시 개막일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임에도 작품이 현지에서 발송조차 되지 않아 도저히 정상적인 일정으로 전시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전시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시 취소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공동 주최 분담금 합계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중 미지급액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시와 유사한 규모의 다른 전시회의 방문객 규모, 이 사건 전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추가 분담금의 상한액인 1,000만 원 역시 원고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항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전시에 필요한 작품을 확보하고, 이를 국내로 운송, 반입하여 이 사건 전시를 한 후 원고에게 제1 내지 제4차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전시 개막일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위 전시에 사용할 작품이 현지에서 발송조차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시를 일방적으로 취소(이행거절)하고,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해제통보는 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참조), 이행이익이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 내지 제4차 분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제1, 2차 분담금 합계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제3, 4차 분담금 합계 2억 4,000 만원(제3차 분담금 1억 2,000원 + 제4차 분담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추가 분담금의 상한액인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이 사건 전시에 관한 언론 기사)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전시에 16만 명[=기본관객 15만 명 + 1만 명(= 추가분담금 상한액 1,000만 원 / 1인당 1,000원)] 이상의 관객이 확실히 입장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추가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익상계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시가 취소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전시기간에 속하는 기간인 2018. 9. 4.부터 2018. 10. 21. 사이에 이 사건 전시가 열릴 전시관에서 'F'이란 전시회를 연 사실, 원고는 위 전시로 인해 32,465,000원의 수입을 얻고, 21,238,000원을 지출하여 11,227,000원(= 32,465,000원 - 21,238,000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위 기간 위 전시로 인해 간접비 109,635,000원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간접비는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이 사건 전시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더라도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전시가 취소됨에 따라 원고가 얻은 이익인 위 11,227,000원은 원고의 이행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8,773,000원(= 240,000,000원 - 11,227,000원) 및 위 금원 중 108,773,000원
<각주1>(= 120,000,000 - 11,227,000원)에 대하여 제3차 분담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8. 12.부터,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제4차 분담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9. 12.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전시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원고 전시디자인팀장 G은 이 사건 전시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피고를 적극 설득하여 이 사건 전시를 위한 대관신청을 하게 하였으며, 원고는 위 졸속으로 위 대관신청을 승인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전시 업무를 담당한 H와 I는 피고의 직원이기는 하나, 원고 전시디자인 팀장 G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는데, I는 이 사건 전시 작품을 보관·소유하는 미국 D 미술관으로부터 이 사건 전시에 관한 구체적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면서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전시가 성사될 것처럼 피고의 대표에게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전시를 추진하고, H와 I를 지휘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시가 취소된 것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계약은 공동주최약정임에도 이 사건 전시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것을 피고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나. 판단
1)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I 근로계약서), 을 제3호증(문자메시지), 을 제4호증(H 용역계약서), 을 제11호증(각 대관승인서), 을 제20호증(J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G이 피고를 적극 설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대관신청에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승인하였다는 사실 또는 G이 피고의 직원인 H와 I의 고용에 적극 관여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은 피고이고, H와 I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고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시가 취소된 것을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고(
약관법 제2조 제1호), 구체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법의 규제대상인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748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다수 고객 사이의 계약 체결을 위해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전시를 위해 작성되었고, 전시기간, 티켓 가격, 사용료(공동 주최 분담금) 및 그 납부 방법 등이 피고와의 협상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전시를 위해 마련된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의 교섭을 거친 개별 계약으로 보이므로, 위 계약이 약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계약 제3조
<각주2>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이 '공동 주최 약정'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바, 원고가 전시관의 대여와 홍보를 맡고, 피고가 전시품의 확보 및 관리 업무를 맡는 것은 피고가 전시기획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은 전시 기획 및 작품 관리 업무를 하는 대신 대관료를 제외한 티켓 판매 수입금 거의 전부를 취득하는 점(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 제3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김현준 박이랑

  1. 각주1) 손익상계액인 11,227,000원을 상계충당 및 변제충당의 법리(민법 제499조, 제477조)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제3차 분담금에 관한 손해부분에 충당한다.
  2. 각주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중 어떠한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주장의 취지로 보아 원고와 피고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3조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