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단5307815 판결
[어음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건
- 2019가단5307815 어음금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조성환 - 피고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 변론종결
- 2021. 4. 16.
- 판결선고
- 2021.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8. 10.경 당시 피고의 남편이던
이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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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당시 C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는 당시 D의 이사로 피고를 등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C의 말을 믿고서 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C이 이를 기화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 발행 당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어음 발행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당시 자신이 C에게 D의 이사로 등재(취임)하는 것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갑 제3, 11, 1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1 내지 제20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원고 측으로서는 C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어음 발행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26조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어음 발행 당일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다음 이를 자신의 인감도장과 함께 C에게 교부하였다.
2) E은 C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져온 것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의 위 인감증명서가 피고가 당일 C과 함께 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은 사실도 확인하였다.
3) E은 당시 피고가 2016. 3. 31.경부터 D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어음 발행 당시 C이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어음과 함께 작성해준 ’대여금약정 및 확인서‘에 “D가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2018. 10. 25.자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2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 측으로서는 당시 피고가 위 차용 및 이를 위한 이 사건 어음 발행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와 C은 축구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으면서 매우 가깝게 지내왔고, 부부 동반으로도 자주 만나던 사이였는바(이 사건 어음 발행 직전인 2018. 9.경에도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가 함께 경주시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어음 발행 당시 피고와 C의 사이가 원만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5) 원고는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달라는 C의 요청에 선뜻 응할 정도로(더욱이 이자 약정도 없었다) C과의 신뢰관계가 두터웠는바, 당시 C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각주1) 피고와 C은 2020. 3. 26.경 협의이혼하였다.
- 각주2) D는 2021. 3.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0회합5044, 5048).